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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일 진출 국내 기업, 빠르면 3개월내 특허 획득 가능

특허청, 미국·일본과 협력해 'PPH개선정책' 8월부터 시행
정희영 기자



특허청은 다음달 1일부터 미국·일본과 협력해 특허심사하이웨이(PPH) 출원 시 각 심사단계에서의 처리기간을 평균 3개월로 설정하는 'PPH 개선정책'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PPH(Patent Prosecution Highway)는 한 나라의 특허청에서 특허 가능성이 인정된 출원에 대해 다른 나라의 특허청이 신속하게 심사하는 국제 협력 프로그램이다.

이번에 개선된 정책에서 우리나라와 미·일은 PPH로 우선심사하는 경우 최초 심사통지 발송을 4개월 이내로 관리하던 것을 앞당겨 3개월 이내서 관리키로 했다.

또 출원인이 답변서를 제출한 뒤 다음 심사통지를 하는 기간도 3개월 이내로 관리토록 규정을 정비했다.

이에 따라 한·미·일에 PPH를 신청한 출원인은 빠르면 우선심사결정 후 빠르면 3개월 이내에 특허 획득이 가능해져 우리기업의 효과적인 지재권 전략 수립 및 해외시장 진출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앞서 PPH 출원의 심사 시기에 대한 예측성을 높이기 위해 선진 5개국 특허청(IP5) 간 논의가 있어왔고 지난해 미·일이 PPH 개선정책을 시행함에 따라 우리나라도 이에 동참하게 됐다고 특허청은 설명했다.

3국 외에도 여러 국가들이 개선정책에 합류할 경우 세계시장을 목표로 하는 기업들은 각국의 심사 시기를 예측하기 쉬워져 지식재산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전략적으로 글로벌 시장 진출을 모색할 수 있다.

이인실 특허청장은 "이번 개선정책은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 기업들에게 특허 등록까지 예상되는 기간을 정확하게 제공, 신뢰를 주고 이런 혜택이 미국과 일본에 출원하는 우리기업들에게 그대로 적용될 수 있게 된다"며 "우리기업의 글로벌 시장진출에 도움이 되도록 특허분야의 국제협력을 강화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정희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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