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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K신공항 특별법 하위법령 마련…2030년 개항 추진 박차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오늘 국무회의 의결 예정…26일 공포
최남영 기자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조감도. 자료=대구시

2030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이 추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

국토교통부와 국방부는 ‘대구경북통합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정안이 오늘(8일) 국무회의 의결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경북통합신공항은 오는 2030년 개항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경북 군위군 소보면과 의성군 비안면 일대에 들어선다. 추진 초기 후보지 선정 난항으로 한때 좌초 위기에 몰렸지만, 경북 군위군이 극적으로 유치 신청서를 내면서 본궤도에 올랐다.

민간(1.87㎢)과 군 공항(16.9㎢) 복합 형태다. 주변지역은 첨단 물류 및 산업단지, 친환경 에어시티 등으로 개발한다. 

정부는 통합신공항 건설사업과 종전부지 개발의 효율적 추진을 위해 지난 4월 해당 특별법을 제정했다. 이 특별법은 지난 4월 국회 문턱을 넘었으며, 이어 국무회의도 통과했다.

이후 국토부와 국방부는 특별법이 위임한 사항에 대해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마련, 지난 5월부터 지난달까지 입법예고 절차를 거쳤다.

국무회의 의결을 마친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오는 26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국토부·국방부·대구시·경상북도 등 관계기관은 특별법 하위법령 제정을 계기로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적기 개항에 힘을 합친다는 계획이다.


최남영 머니투데이방송 MTN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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