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전철에도 장애인 휠체어 공간 마련된다
국토부, 24일부터 ‘교통약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교통약자 이용 편의 제고최남영 기자
장애인과 임산부 등 교통약자들의 경전철 이용 편의도가 한층 오를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장애인·임산부·고령자 등 교통약자가 궤도(케이블철도, 모노레일, 경전철 등)와 삭도(케이블카, 곤돌라 등)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이동편의시설 종류 및 설치기준 신설을 골자로 하는 ‘교통약자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24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입법예고 기간은 오는 10월 3일까지다.
버스와 철도 등 다른 일반적인 교통수단과 달리 궤도·삭도에는 교통약자 이동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없어 교통약자의 이용이 불편하다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이 지적을 반영, 국토부는 내년 1월 시행 예정인 교통약자법 개정안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이동편의시설의 종류와 설치기준 등을 마련했다.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이동편의시설 설치대상에 궤도운송법상 여객을 운송하는 궤도차량(삭도의 경우 폐쇄식 차량)과 여객이 직접 이용하는 승강장 등 궤도시설이 추가된다. 이어 궤도차량에는 안내방송과 문자안내판을 설치해 도착지 정보 등을 사전에 공지해야 한다.
아울러 교통약자의 원활한 궤도·삭도를 탑승을 위해 궤도시설에는 주차장, 출입구, 통로, 승강장 등 이동 불편이 없도록 경사로, 점자블록, 승강기 등을 설치해야 한다.
이윤상 국토부 교통물류실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앞으로 교통약자들이 더욱 편리하게 케이블카와 모노레일 등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를 통해 이달 24일부터 확인 가능하다. 여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10월 3일까지 우편 또는 팩스 등을 통해 국토부 생활교통복지과에 제출하면 된다.
최남영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