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ESG 경제포럼]② 신승국 센터장 "ESG 규제는 선택 아닌 '강제'…선제적 대응 필수"

신승국 법무법인 화우 센터장, 머니투데이방송 ESG 경제포럼 참석해 규제 관련 대응 방안 조언
국내에 적용될 환경 규제 10가지…"기업들 선제적 대응 중요해"
김현정 기자

신승국 법무법인 화우 ESG센터장이 '2023 머니투데이방송 ESG 경제포럼'에서 강연하고 있다. / 사진=머니투데이DB

ESG 규제가 선택이 아닌 강제가 된 시대에서 한국 기업들이 발 빠르게 ESG 자격을 갖춰 오히려 기회 요소로 활용해야 한다는 분석이 나왔다.

머니투데이방송(MTN)이 29일 주최한 '머니투데이방송 ESG 경제포럼'에 참석한 신승국 법무법인 화우 ESG센터장은 "한국 기업들이 ESG를 규제라고 보기 보다 기회로 받아들이고 빠르게 대응해 수출 한국의 위상을 되찾아야 한다"고 밝혔다.

신승국 법무법인 화우 ESG 센터장은 "ESG 개념은 갑자기 등장한 것이 아닌 과거 산업화로 인한 환경 사건·사고들이 이어지면서 환경, 인권 문제 등에 대해 기업들이 책임을 져야 한다는 인식이 등장한 것"라고 말했다.

현재 ESG제도는 국제적으로 확대·구체화되고 있다. 신 센터장은 "규제 기관들이 기업들에 ESG 정보 공개 의무를 부과하고, 나아가 기업 공급망에 위치한 협력업체들도 관리 체계를 갖추도록 요구하고 있다"며 "녹색 분류 체계인 택소노미를 발표하면서 온실가스 규제 뿐만 아니라 인권, 정보보호윤리 등 ESG 각 영역의 법제화가 실시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기후공시를 필수적으로 포함해야 된다는 분위기가 형성되면서 해외 여러국가들은 이미 ESG 정보공시를 의무화하고 있다.

이를 실천하고 있는 대표적인 국가는 미국과 영국이다. 2021년 집행부서 내 ESG TF를 마련한 미국 SEC(증권거래위원회)는 투자자문사 등의 ESG공시 규칙 등 개정을 제안하고 그린워싱 감시를 강화하고 있다. 영국 CMA(경쟁시장국)는 소비자법에 근거한 6가지 행동원칙을 담은 '그린클레임 코드'를 발표해 적용하고 있다.

앞으로 국내 기업들이 적용받게 될 규제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해당 규제는 총 10가지로 ▲ESG 정보공시 ▲ESG·그린 워싱 ▲택소노미 ▲공급망 실사법 ▲인권침해 제재 강화 ▲EU 탄소국경조정제도 ▲ EU 에코디자인 규정 ▲ EU 신배터리 규정 ▲과불화화합물(PFAS) 규제 ▲EU 산림전용방지규정이 있다.

신 센터장은 "EU와 미국을 중심으로 ESG 공시가 의무화되고 있는데 EU의 경우ESRS, 미국의 경우는 SEC 등 관련 공식 기관을 통해 정보 공시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로 인해 미국에 상장한 기업이나 이들 국가에 영업 법인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도 공시 의무를 부담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린워싱 관련 규제 강화도 눈여겨 봐야 한다고 했다. 국내 역시 그린워싱 사례가 증가하면서 환경기술산업법 개정을 통해 처벌 강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 규제기관은 물론 소비자·투자자·시민단체 등 다양한 주체의 감시와 압박 강도 역시 높아지고 있다.

그린워싱은 기업이 제품 생산, 서비스 제공 또는 경영 전략의 운영에 있어 지속가능성의 이점을 과장하거나 잘못 표현해 친환경적인 것으로 오해하도록 하는 마케팅 관행이다.

신 센터장은 "해당 규제는 기업들이 친환경 제품이라고 표기할 때는 친환경 소재가 몇 퍼센트 들어갔는지 정확히 공시해야 한다는 걸 말하는 것"이라며 "국내에는 표시 광고법이 있는데, 여기에 환경성에 관한 표시 광고의 허위·과대 광고에 대해 별도 규제를 받도록 하고 있다"고 이야기했다.

일부 생산 과정에서 벌어지는 인권·환경 등 문제에 관해서도 기업이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공급망 실사법도 있다.

EU 공급망 실사지침은 올해 6월 유럽 의회의 최종 입장이 발표돼 3개 입법 기구 간 협의를 개시했다. 지침은 기업 인권·환경 실사 의무를 공급망으로 확대한 것으로 직간접 영향권에 있는 국내 기업의 사전적 대비가 시급한 상황이다.

신 센터장은 기업들이 가장 중요시 해야할 제도로 탄소국경조정제도 그리고 에코디자인, 에코 배터리 규정을 꼽았다.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는 한 시장의 온실가스 배출 규제에 의해 발생하는 비용을 반영해 수입상픔의 가격을 조정하는 조치다. 기후변화 정책을 시행하는 국가 때문에 기후변화 정책을 시행하지 않는 국가들로 온실가스 배출원, 즉 산업과 투자가 이탈하는 현상을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다.

신 센터장은 "CBAM이 본격화되면 철강, 알루미늄 기업 등의 수출이 약 20% 정도 감소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며 "여기에 CBAM 시행으로 한국이 부담해야 할 금액도 늘어날 것으로 보여 산업통상자원부가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전했다.

탄소 중립을 목표로 하는 노력 가운데 큰 축을 담당하는 순환 경제를 위해 에코 디자인 규정도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EU 집행위원회는 에코디자인 규정 개정을 통해 생산, 유통, 판매자가 제품의 설계단계부터 준수해야 할 환경, 에너지 효율에 관한 요구사항에 '지속가능성 요소'를 추가했다.

한국 정부 역시 환경친화적 산업구조로의 전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하면서 'K-에코디자인 자원효율등급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배터리 규정 역시 비슷하다. 신 센터장은 "배터리에 탄소 발자국·재활용 이력 등이 포함된 라벨이나 QR코드를 부착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등의 에코 배터리 규정이 있다"며 "문제는 해당 기준에 맞지 않으면 2028년부터 배터리 판매가 안되기 때문에 국내 배터리 수출 기업들이 빠르게 대응할 필요가 있는 부분"이라고 조언했다.

끝으로 신 센터장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홍보 차원에서 진행되던 ESG가 국내에서도 점차 규범화되고 있는만큼 기업들이 ESG를 관리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갖춰야 한다"며 "자기 기업이 어떤 산업이고, 규모가 어떻고, 어떤 규제에 해당하는지 시뮬레이션을 거듭하면서 철저히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현정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