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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감원, 보험부채 할인율 개선 최종안 마련

앞서 공개된 방안 중 의견수렴해 시행시기 조정
최종관찰만기 30년 확대방안, 오는 2025년 시행
"손익변동 연착륙위해 4년동안 단계적으로 시행"
재정비된 할인율 기준, 이번주 중 홈페이지 공개
김다솔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 부채평가를 위한 할인율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지난달 취합된 업계 의견을 반영해 보험사에 전달된 내용 중 일부의 시행시기를 조정한 최종안이다. 개정안이 적용되면 최근 역대급 실적을 낸 보험사의 순이익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줄 예정이다.

2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금감원은 재정비된 할인율 기준을 이번 주 중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개선방안을 모두 적용할 경우 할인율 곡선은 부채별로 작년 말 대비 약 0.45%p(3년)~0.24%p(60년) 하락한다. 금감원은 이에 따른 손익변동 영향이 연착륙 할 수 있도록 개선안을 4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앞서, 금감원은 '할인율 현실화 방안'을 업계에 전달한 뒤 의견을 수렴했다. 크게 △장기선도 금리 조정폭 한도 상향 △최종관찰만기 확대 △유동성 프리미엄 산출방식 개선 등 3가지다. 각각 '자산‧부채 듀레이션(평균 잔존만기) 관리(ALM) 어려움'과 '실질금리 수준 반영의 한계', '보험부채의 비유동적 특성 과대반영' 등을 해결하기 위해 제안됐다.

당시 공개된 내용과 달라진 점은 최종관찰만기를 3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의 시행시기다. 30년 만기 채권 확보가 어려울 수 있다는 업계 우려를 반영해 시행시기를 오는 2025년으로 수정했다. 내년 기획재정부의 30년 만기 국채 선물 도입이 예정돼 있어 보험사가 이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 것이다.

이 밖에도 '유동성 프리미엄 산출 시 신용위험 스프레드 개선방안'의 시행시기가 오는 2027년으로 미뤄졌다. 신용위험 스프레드에 '예상 외 신용손실'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다. 이를 위해 벤치마킹하던 유럽연합의 '솔벤시(Solvency)Ⅱ'가 개선작업에 들어가면서 우리나라 상황에 맞춘 새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금감원이 할인율 개선방안을 내놓은 건 보험부채를 경제적 실질에 맞게 현실화하기 위해서다. 새 회계제도(IFRS17) 도입 논의가 시작된 지난 2015년, 저금리 환경에서 시중금리를 반영한 할인율을 적용할 경우 보험사 다수가 파산할 것이란 우려가 커지면서 할인율이 높게 설정된 바 있다. 높은 할인율이 고금리 시기까지 지속되면서 현재의 보험 부채가 대폭 축소되는 착시가 발생했다.

보험부채의 할인율이 현실화되면 보험사의 손익도 크게 출렁일 예정이다. 특히 고금리, 장기계약을 주로 보유한 생명보험사의 타격이 클 것으로 관측된다. 부채의 듀레이션이 긴 보험사의 경우 할인율이 감소하면 보험부채 증가분이 자산 증가량보다 커져 단기적으로 순익이 감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금감원은 손익 변동은 2차적인 문제라고 설명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리가 움직일 때 자산과 부채가 예측한 대로 바뀌어야하는데 할인율이 현실과 괴리돼 있어 보험사가 미리 세워둔 장기 경영전략과 미스매칭되는 불편이 있었다"며 "이런 이유로 손익변동 예상에도 그동안 할인율 개선을 요구하는 회사가 굉장히 많았고, 이를 반대하는 회사도 방안별로 최대 8곳에 불과했다"고 말했다.





김다솔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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