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교권침해 관련 전국 최초 조례 제정…곽문근 의원 발의
신효재 기자
(사진=신효재 기자)5일 더불어민주당 곽문근 원주시의원이 제 243회 임시회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에서 조례발의를 하고 있다. |
서이초의 젊은 교사가 부당한 교권침해를 죽음으로 고발한지 50일이 되는 5일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회장 조희연 서울시교육감)는 ‘추모에 참여한 교사들을 ‘징계’하지 않겠다’는 교육부장관의 발언을 환영하고 지지했다.
또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는 추모에 참여한 교사들에 대한 ‘징계’를 고려하지 않겠다는 교육부 장관의 발언을 환영한다는 입장문을 밝혔다.
원주시의회 더불어민주당 곽문근 의원(반곡관설동)은 같은 날 ‘원주시 아동소통 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대표발의했으며 이날 원주시의회 제243회 제1차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이를 의결했다.
이번 조례는 최근 발생한 교권침해 사건을 계기로 아동의 소통능력 강화를 통해 사회적 문제 예방 및 해결을 위한 것이다.
곽 의원은 “교권침해와 같은 충격적인 사건은 학부모의 과잉보호와 소통 부재로 인한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아동과의 소통 강화를 통해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을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이 조례의 주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전국에서 최초로 제정하는 이 조례는 ▲아동소통 활성화 계획 수립 ▲실태조사 ▲소통 활성화 사업 ▲아동참여 행사 개최 등의 내용을 담았다.
아동소통은 아이들의 꿈, 희망, 욕구 등을 사회와 공유하는 토대를 제공하며 아이들의 생각과 의견을 존중하는 문화로 아동의 자아존중감과 사회성 형성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곽 의원은 "조례를 통해 아동소통센터의 설립, 부모와 전문가를 대상으로 한 소통 교육과 워크숍, 학교와 지역사회 소통 활성화 프로젝트 등의 사업이 추진되도록 힘쓸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아동의 소통능력은 인성과 사회성 형성에 결정적영향을 미치며 이를 지원하고 활성화하는 것은 사회 전체의 책임”이라며 "모든 이해관계자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을 당부했다.
(사진=원주시의회) |
의회는 총 1조 9151억 원 규모의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한다. 추경예산안은 각 상임위 예비심사를 거쳐 11일~1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회부해 처리할 예정이다.
신효재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