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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위메이드, 액토즈로부터 1000억원 수령...중국 진출 물꼬 텄다

'미르의전설' 저작권 다툼 '7년 전쟁' 사실상 승리
서정근 기자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


위메이드가 중국 업체 성취게임즈의 한국 내 자회사 액토즈소프트로부터 '미르2', '미르3' IP(지식재산권) 사업 수권 계약 대가로 우선 1천억원을 수령했다.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로부터 연간 1천억원씩, 5년간 총 5천억원을 받기로 합의한 바 있다. 성취게임즈의 전신 샨다게임즈 시절부터 분쟁이 장기화한 탓에, 실제 계약금 납입과 합법적인 사업협력으로 이어질지 의구심을 산 바 있다.

액토즈가 합의를 이행해 첫 사업연도에 납입하기로 약정한 금액을 지급한 것인데, 양측 계약전에 이뤄졌던 수권에 대해 성취게임즈 측에 산정된 손해배상액 합산액(약 2500억원) 지급까지 마무리되면 양측간 '과거사 청산'이 완료되고 신규 사업 협력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미르4', '미르M', '나이트 크로우' 등 위메이드 흥행작 트리오의 중국 진출에도 탄력이 더해질 것으로 점쳐진다.

20일 성취게임즈와 액토즈소프트, 위메이드의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은 "액토즈소프트가 위메이드에 1천억원 납입을 완료했다"며 "양측이 최근 5년간 IP 수권계약을 체결하면서 연간 1천억원 로열티 지급에 합의했는데, 액토즈소프트가 이 합의를 이행한 것"이라고 밝혔다.

위메이드는 액토즈소프트 제작 프로듀서였던 박관호 의장이 액토즈에서 독립해 설립한 게임사다. 설립 후 '미르의전설' 시리즈를 개발했고, 액토즈가 해당 게임의 배급을 맡았다. 액토즈는 중국 게임사 샨다에 '미르의전설' 시리즈 현지 배급을 맡겼다. 로열티 지급 지연 등으로 샨다-액토즈-위메이드 간 분쟁이 잦아지자, 샨다가 액토즈를 인수해 갈등을 봉합한 바 있다.

양측은 지난 2016년 '미르의전설2' 배급계약 연장을 둔 합의를 맺지 못하며 다시 갈등을 빚게 됐다. 계약 연장 없이 샨다 측이 '미르의전설2'를 계속 서비스하고 IP 활용 계약을 현지 업체들과 체결했기 때문이다.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가 '불관용' 원칙을 고수하며 저작권 법정공방을 주도했고, 분쟁은 당초 예상보다 장기화했다.

양측이 7년간 법정공방을 펼친 끝에 싱가포르 ICC중재법원은 "(성취게임즈와)연대배상 책임이 있는 액토즈소프트가 486,379.540 위안과 5.33%에 달하는 연이자를 지급하라"고 지난 3월 판결했다.

관련해 위메이드 측은 "액토즈 측이 오늘 1000억원 납입을 완료한 것이 맞다"며 "계약기간 중 양측의 순조로운 협업이 진행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성취게임즈와 위메이드 측은 손해배상액 지급 등을 두고 물밑협상을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신규 사업계약 체결 자체가 '과거사 청산'을 전제로 한 것인만큼 합당한 보상금액이 결국 납입될 것으로 점쳐진다.

위메이드는 '미르의전설2' 중국 서비스로 성장한 회사다. 대표적인 중국 수혜주로 꼽혔으나, 현지 주요 게임사와 분쟁을 거듭해온 탓에 신규 게임 진출이 봉쇄되며 발목이 잡혔다.

위메이드는 지난해 매출 4643억원, 영업손실 849억원을 각각 기록한 바 있다. 연간 납입되는 1천억원의 로열티, 이와 별개로 납입될 손해배상액으로 재무구조가 급격히 개선될 전망이다. '미르4', '미르M', '나이트크로우' 등 최근 히트작의 현지 진출도 자연스럽게 이어질 것으로 점쳐진다.



서정근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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