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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4천명 개인정보 유출했는데 피해보상은 전무…입닫은 티맵모빌리티

보상 요구 접수되지 않아 피해보상 일절 안해
피해고객에 배상신청 내용 공지 의무화 등 법 개정 추진
이명재 기자



티맵모빌리티가 이용고객 4천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하고 정부로부터 제재를 받았음에도 적극적인 피해보상 등 조치를 취하지 않아 도마에 올랐다.

국회 정무위 소속 황운하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의하면 티맵은 고객 정보 유출 사고와 관련해 '손해에 대한 보상 요구가 접수되지 않아 별도의 보상을 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 '개별 사안에 따라 손해배상액이 달리 결정되는데 당사 내부적으로 개인정보 유출시 손해배상 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운 측면이 있다'고 해명했다.

즉 회원 강제 로그아웃, 서버 긴급패치 적용 등 사후조치를 신속히 진행했고 피해고객에게 관련 내용을 통지했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으며 4,000명 고객 중 손해배상 신청을 한 사람이 없어 조용히 넘어간 셈이다.

앞서 지난 2021년 티맵은 서버 기능 업데이트 과정에서 프로그램 오류가 발생해 총 4,068명의 고객 개인정보가 빠져나갔다. 구체적으로 사용자 이름, 이용고객 차량번호, 최근 검색하고 다녀온 목적지 등 세부 정보가 유출됐다. 올 5월 티맵은 안전조치 의무 위반을 이유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과징금 5,100여만원과 과태료 600만원을 부과받았다.

티맵 측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 이후 불편 문의가 60여건 정도 접수됐으나 유무형의 피해 사례 또는 피해 구제 요청이 한 건도 없었다"며 "정부 가이드라인을 준용해 비즈니스 보안성 프로세스를 수립하고 취약점 점검 도구를 통해 정기적으로 진단을 수행하는 등 재발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개인정보보호법상 기업이 이용자에게 정보 유출 관련 손해를 입히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고 개인정보처리자의 고의 또는 과실로 고객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유출된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범위에서 손해액을 산정하도록 되어 있다.

국내 대표 플랫폼사가 수천명의 개인정보를 유출한 중대한 사건임에도 개인정보주체의 피해배상 신청이 없었다는 이유로 배상을 전혀 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책임 논란이 일고 있다. 이처럼 문제가 불거지자 국회에서 관련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때 해당 기업이 피해고객에게 300만원 이하 범위의 금액을 손해액으로 배상신청할 수 있도록 관련 내용을 알리는 것을 의무화하고 개인정보주체의 권리 강화를 담은 법 개정안이 발의될 예정이다.

황운하 의원은 "개인정보 유출 사고로 인한 피해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음에도 기업들이 개인정보 유출 피해방지와 보상에 상당히 소홀하다"면서 "개인정보 보안 강화와 함께 적극적인 보상책 마련 등 사회적 책임을 다하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명재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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