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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망치'가 두려운 추석 연휴?…'층간소음' 해법은

-사람들 많이 보이는 명절연휴 기간 중 층간소음 피해 신고건수 약 26% 증가
-이웃 간 배려하는 생활습관 필요, 소음방지·충격흡수용 매트 등 시공하는 방법도
신아름 기자


#직장인 김영진(가명) 씨는 추석 명절을 앞두고 초초해졌다. 평소에도 층간소음으로 스트레스를 받아왔는데 6일간 지속되는 이번 추석 연휴엔 층간소음이 더욱 심해질까 걱정돼서다. 김 씨는 "명절 때마다 윗집에 흩어져 살던 가족들이 많이 모여 층간소음의 정도가 더 세진다"며 "이번 추석 연휴에는 어떻게 버텨내야 할지 벌써부터 고민"이라고 말했다.

오는 28일부터 10월 3일까지 장장 6일간 지속되는 추석 명절 연휴를 앞두고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의 층간소음 문제가 다시금 수면 위로 떠올랐다. 일가 친척 등 많은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이게 되면서 층간소음의 정도가 더욱 심해질 가능성이 크고 이웃 간 분쟁이 심화하면 살인 등 강력 범죄로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적지 않은 만큼 이웃 간 배려가 절실히 요구된다는 지적이다.

28일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3년 간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전화 상담 신청 건수는 추석 연휴 시작 후 1주일간 평균 234건으로 집계됐다. 추석 연휴 전 1주일 평균치인 186건에 비해 약 26%나 많은 수준으로, 추석 등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명절에 층간소음 피해가 특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의 한 층에서 발생한 소리가 다른 층 가구에 전달되는 것을 말한다. 주택법 제4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아이들이 뛰는 소리뿐 아니라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소리 등이 층간소음 유발사례에 해당한다. 올해부터 강화된 '공동주택 층간소음의 범위 및 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르면 걷거나 뛰는 소리, 문 여닫는 소리 등이 낮에는 39데시벨(dB), 밤에는 34dB을 넘으면 층간소음으로 인정된다.

문제는 개인별로 층간소음에 대한 인식과 체감 정도의 편차가 너무 크다는 점이다. 이웃집에 층간소음 피해에 대한 고충을 토로하면 오히려 대다수가 "우리는 층간소음을 낸 적이 없다"는 반응을 보이는 건 이런 이유에서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역지사지'의 자세로 이웃을 배려하는 마음가짐과 생활습관을 갖는 것이 층간소음 해결을 위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일례로, 진동모드를 한 휴대폰을 방바닥에 둔 뒤 전화기를 울리면 같은 공간에 있는 사람에겐 큰 소음이 아닌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다른 세대에는 거대한 진동소음으로 바뀌어 전달돼 큰 피해를 유발한다. 저주파 진동이 벽을 타고 음파 형태로 다른 세대에 전달되기 때문이다. 오래된 냉장고 등에서 발생하는 모터 소음 역시 같은 원리다. 이같은 생활습관만 개선해도 층간소음 분쟁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단기간 내 생활습관을 바꾸는 것이 어렵다면 소음 저감 효과가 뛰어난 바닥재를 시공하거나 충격 흡수용 매트를 까는 것도 도움이 된다. LX하우시스, KCC, 현대L&C 등 건축자재기업들은 층간소음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PVC(폴리염화비닐) 바닥재와 마루 바닥재, 아파트 층간소음 방지용 매트 제품을 다양하게 선보이고 있다. 일부 구역에 매트를 까는 것외에 집 전체에 매트를 시공하는 방법도 있다. 한창 뛰어놀기 좋아하는 나이대의 어린 아이를 키우는 가정에선 주로 이 방식을 택한다.

신아름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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