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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 선풍적 인기 '마라탕후루' 국감 테이블에…왜?

이충우 기자

청소년들 사이에서 선풍적이 인기를 끌고 있는 '마라탕후루'가 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주요 화두로 부상했다. 매운 마라탕으로 식사를 한 뒤 달콤한 탕후루로 입가심을 하는 '마라탕후루' 열풍의 이면을 제대로 짚어봐야 한다는 것이다. 자극적일 정도로 맵고 달콤한 음식 조합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건강에 좋지 않을 뿐더러 마라탕ㆍ탕후루 업체들이 청소년ㆍ어린이가 주소비층인 음식을 취급하는데 있어 보다 주의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2018년부터 2023년 6월까지 마라탕 프랜차이즈 상위 8개 브랜드 매장 600곳의 식품위생법 위반건수가 119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매장 수 대비 식품위생법 위반 비율이 20%로 100곳 중 20곳은 식품위생법으로 적발됐다는 뜻이다. 같은 기준 떡볶이와 치킨 프랜차이즈 상위업체의 식품위생법 위반건수가 매장 수 대비 각각 11%, 9%인 점을 감안하면 마라탕 업체 위반 비율이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출처 : 서영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마라탕 열풍에 우후죽순 난립한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위생 관리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10대 청소년을 중심으로 '식사는 마라탕, 후식은 탕후루'라는 마라탕후루 유행이 빠르게 확산하고 있어 과도한 섭취에 이어 위생문제까지 우려를 더하고 있는 실정이다.

탕후루 역시 과(過)당 섭취 논란을 넘어 어린이 기호식품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문제제기가 잇따르고 있다. 주 소비층 중 하나인 어린이 기호식품 지정 유형에 포함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따르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은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을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하도록 하고 있다. 어린이들이 올바른 식생활 습관을 갖도록 하기 위해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야 한다. 이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되면 어린이 기호식품 전담관리원이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 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업소를 관리한다. 고열량ㆍ저영양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서는 영양성분 기준 고시와 판매 금지 등 조치가 이뤄진다. 또 올바른 식생활 정보 제공을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조리·판매 업소는 영양성분을 필수로 표시해야 하지만 최근 어린이들 섭취가 급격히 늘고 있는 탕후루는 이같은 각종 식생활 안전관리 의무 대상에서 빠져 문제가 심각하다는 설명이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올바른 식습관 지도, 탕후루 업체의 자정노력에만 기대지 말고 정책 당국 차원의 제도적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재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3일 식품의약품안전처 국감에서 "초등학교 소아 당뇨 환자가 꾸준히 늘고 있어 탕후루를 어린이들이 빈번하게 섭취하는 것에 대해 큰 우려가 있을 수 밖에 없다"며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 취지에 맞게 어린이 섭취와 관련해 면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오유경 식약처장은 "탕후루는 업체가 자율적으로 영양표시를 할 수 있도록 일단 권고하겠다"며 "기호식품을 그동안 7년에 한번씩 개선했는데 기호식품 목록을 다시 수정하고 하는 것을 식생활 패턴이 변하니까 더 유연하게 고려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는 당 과다 섭취 등 문제에 대해 따져 묻기 위해 25일 인기 탕후루 프랜차이즈 업체 임원을 국감 증인으로 부른다.



이충우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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