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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법 어디까지 왔나…국회 계류만 8개월째

2월 법안소위 통과 이후 진척 없어
與 "기본법이라도 필요" vs 野 "최신 아냐"
과기부 "수정안 마련…정기국회 통과 목표"
이수영 기자

이종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지난달 1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브리핑룸에서 '대한민국 인공지능(AI) 도약방안'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사진=과학기술정보통신부

인공지능(AI) 일상화 정책을 뒷받침할 법 제정 논의가 정부와 국회에서 이뤄지고 있다.

주무부처인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오는 12월 9일 정기국회 전까지 인공지능기본법 제정에 나설 계획이지만, 여야 의견 충돌로 계획이 틀어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 8개월째 국회 머무는 'AI기본법'

20일 정부부처와 업계에 따르면, 현재 인공지능기본법은 8개월째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

앞서 인공지능 관련 법안 제정안은 총 7건(정필모·윤영찬·윤두현·이상민·양향자·이용빈·민형배 의원 각각 대표발의)이나 발의돼 있었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2월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기존에 발의된 7개 법안을 통합한 위원회안으로 만들기로 했다.

위원회안의 내용은 확정되지 않았으나, 머니투데이방송 취재에 따르면 현재까지 위원회안의 핵심은 △산업 육성 △신뢰 기반 조성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 △사업자의 책무 등 크게 네 가지 구성이다.

사진=LGCNS

먼저 '산업 육성'은 인공지능 분야에 필요한 기술개발, 학습용 데이터 구축, 기업의 AI 도입·활용 지원, 인력양성 등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이다.

다음 '신뢰 기반 조성'은 가짜뉴스 등 인공지능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것에 대비했다. 인공지능 신뢰성 확보를 위한 규제 대상 사전 고지의무, 사업자의 책무 등 규제 내용을 명시하고 있다.

인공지능이 에너지·의료기기·원자력 등 여러 산업에 적용되면서, 생명이나 신체·기본권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에 대비해 '고위험 영역 인공지능' 항목이 마련됐다.

'사업자의 책무' 항목은 인공지능에 대한 위험관리 방안 수립, 최종결과 도출 과정 설명, 이용자 보호 방안, 사람에 의한 관리·감독 등 내용을 담고 있다.

◇ 여야 충돌에 논의 진척 없어

다만 여야 이견으로 현 인공지능법의 국회 통과 계획은 미지수인 상황이다. 여당은 빠르게 변하는 AI 시장 판도를 감안해 기본법 제정에 속도를 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야당은 추진 중인 인공지능법 제정안은 챗GPT 이전에 나온 것들이라 법이 시장을 따라가지 못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오는 12월 9일까지 진행되는 정기국회 동안 여야가 번번이 격돌하면서, 법안 처리가 또다시 늦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인공지능기본법 주요 내용

우선 과기정통부는 정기국회에서 인공지능법이 통과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이다. 특히 인공지능 소위안에 대한 수정·보완 필요성이 제기된 만큼 수정안 의결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박윤규 과기정통부 2차관은 전날 기자 질의에 "(인공지능법이) 법안소위까지는 통과가 됐는데, 과방위에 우주항공청 (설치) 문제 등 여러 사안이 엮여 있다"며 "정부 의지와 노력은 같은데 여야의 다른 이슈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는 중"이라고 설명했다.

박 차관은 이어 "인공지능법과 메타버스법, 디지털포용법 등이 이번 정기국회 안에는 통과되길 기대하고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라고 부연했다.



이수영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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