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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카카오픽코마 IPO 잠정보류...사법리스크에 카카오 '냉각'

SM엔터 인수 과정 시세조종 논란 수사 여파
창업자와 경영진 사법 처리 가능성
핵심 계열사 진로 곳곳에 '암초'
서정근 기자


김범수 카카오 창업자


카카오의 사법리스크가 극대화하면서 이 회사의 행보가 급격히 위축된 양상이다.

내년 상반기 중 추진할 것으로 점쳐졌던 카카오픽코마의 일본 IPO를 잠정연기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수사와 재판 결과 여하에 따라 김범수 창업자와 경영진의 사법처리, 카카오 법인의 카카오뱅크 최대주주 자격 상실, 카카오와 SM엔터 간 결합승인 보류 등 관련 리스크가 산적해 있다.

금주 중 금감원 특사경이 김범수 창업자와 핵심 경영진들을 추가 송치할지, 향후 추가 수사와 재판이 어떠한 양상으로 전개될지 이목을 모은다.

30일 카카오 사정에 정통한 소식통은 "카카오픽코마가 올해 연말 경 IPO 로드맵을 구체화하고 빠르면 내년 상반기 중 일본 증시에 상장하는 안을 검토하다 이를 잠정보류한 것으로 안다"며 "최근 불거진 사법리스크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결정으로 풀이된다"고 밝혔다.

카카오픽코마는 2011년 7월 설립된 카카오재팬을 모태로 하는 회사다. 카카오재팬은 야후재팬과 합작해 일본 현지 시장에서 카카오톡으로 라인을 추격하는 것을 목표로 했으나, 이후 전자 만화·노벨 서비스를 주 사업모델로 한정하며 사업 방향을 변경한 바 있다. 일본 도쿄 미나토시 롯폰기에 소재지를 두고 있다.

카카오페이지와 다음웹툰(카카오웹툰의 전신)의 콘텐츠, 중국과 일본 현지에서 수급한 콘텐츠를 유료 서비스하고 있다. 일본 현지 출판 만화의 전자책 서비스도 함께 제공한다. 2021년부터 사명을 카카오재팬에서 카카오픽코마로 변경했고, 지난해부터 네이버의 라인 망가와 각축하며 현지 웹툰 콘텐츠 시장을 주도해왔다.

카카오가 이 회사의 지분 72.9%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카카오엔터(18.2%), 앵커에쿼티파트너스( 7.8%)등이 잔여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앵커에쿼티파트너스는 2021년 유상증자에 참여하면서 카카오픽코마의 기업가치를 8조8000억원으로 산정하고 이 회사 지분 7.8%를 6000억원에 취득한 바 있다.

주력 사업모델이 카카오엔터와 중첩되는 측면이 있고, 카카오엔터의 빅 IPO를 위해 카카오엔터와 카카오픽코마를 합병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왔으나, 카카오픽코마의 독자상장 우선 추진 쪽으로 가닥이 잡혔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카카오의 사업 확장을 두고 '쪼개기 상장, 문어발 확장'이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으나, 카카오픽코마IPO의 경우 일본 현지 시장 개척과 확장, 현지 자본 유치라는 점에서 이같은 비판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측면도 있었다.

카카오픽코마가 먼저 IPO를 단행하고, SM엔터까지 품은 카카오엔터가 기업가치를 극대화하며 '메가 IPO'를 추진한다는 것이 카카오의 구상이었던 것. 그러나 글로벌 증시침체가 심화된데다 모기업과 카카오엔터가 함께 연루된 SM 엔터 시세조종 논란 수사가 확대되며 이같은 구상을 추진할 동력이 사라진 것.

관련해 카카오픽코마 관계자는 "현재 당사의 IPO 계획은 변동없으며,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서 시기를 검토중인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최근 금감원 특사경은 배재현 카카오 투자 총괄 대표 등 3인과 법인 카카오, 카카오엔터테인먼트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했다. 최근 추가 수사를 받은 김범수 창업자와 홍은택 카카오 대표, 김성수 카카오엔터 대표 등도 추가로 송치될 가능성이 있다는 평가다.

법원이 카카오 법인을 두고 최종 유죄판단을 확정할 경우 카카오는 카카오뱅크 대주주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 이 경우 지분 일부를 2대주주인 한국투자증권에 매각해야 할 상황이다.

수사와 재판이 진행된 후 카카오와 SM엔터간의 결합 심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적지 않다는 평가다. 공정위는 지난 4월 "플랫폼 및 종합콘텐츠 기업과 K팝 콘텐츠 기업 간 결합으로 여러 시장에서 수평, 수직 혼합 결합이 발생한다"며 "공정거래법에서 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면밀히 심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복현 금감원장은 최근 "범죄로 인해 발생한 이익을 다시 되돌려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내놓은 바 있다. 이복현 원장이 정확히 특정하진 않았으나 "시세조종(범죄)을 통해 인수전에서 승리한 카카오가 SM엔터를 인수해 지배력을 발휘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미로 해석됐다.

법조계 출신인 한 인사는 "원칙적으로 공정위의 심사는 결합심사 대상이 된 두 회사가 결합했을 때 독점을 통한 시장 왜곡이 발생하는지만 심사하는 것이 맞다"면서도 "사안의 성격과 이복현 금감원장의 입지 등을 감안할 때 최종심을 통한 사법판단이 확정되기 전 까지 결합심사 승인 여부를 결정하기 쉽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카카오 측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 실체적인 진실이 드러날 것"이라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수사와 재판이 최종 결론을 낼 때까지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수 밖에 없고, 카카오의 당면 현안 추진과 차기 경영진 조각, 사업전략 수립 및 추진 등에 큰 제약이 가해질 수 밖에 없다는 평가다.





서정근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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