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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우롱하는 '다크패턴' 이커머스 당 평균 5.6개

-한국소비자원, 주요 이커머스 기업 앱·웹 76곳 조사해 429개 다크패턴 확인
-구매개수·잔여수량 노출 등 소비자 압박하는 유형 가장 많아
-조사 결과 바탕으로 이커머스 기업들에 인터페이스 변경·상시 모니터링 권고
민경빈 기자

네이버 웹페이지 갈무리

국내 주요 이커머스 기업들 사이에 소비자의 비합리적 지출을 유도하는 다크패턴 활용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상품을 보고 있는 다른 이용자의 수를 표시하거나 시간 제한을 두는 등의 방법으로 소비자를 압박하는 방식의 다크패턴이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커머스 기업들에 모바일앱(이하 앱)과 웹사이트(이하 웹) 내 다크패턴 개선을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6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국내 주요 이커머스 기업의 앱과 웹 76곳을 조사한 결과 모두 429개의 다크패턴이 사용된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가 이커머스를 이용할 때 평균 5.6개의 다크패턴에 노출된다는 셈이다.

다크패턴은 소비자의 착각이나 실수, 비합리적 지출 등을 유도할 의도로 설계된 온라인 화면 배치(인터페이스)를 뜻한다. 이번 조사는 네이버쇼핑과 쿠팡 등을 대상으로 지난 7월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정한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에 근거해 실시됐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다크패턴 유형은 상품 페이지에 "지금까지 000개 구매"와 같은 문구를 노출시키는 '다른 소비자의 활동 알림'으로 집계됐다. 모두 71곳(93.4%)의 앱·웹이 해당 다크패턴을 활용했다. 이어 ▲감정적 언어사용(66곳, 86.8%) ▲시간제한 알림(57곳, 75%) ▲특정옵션 사전선택(37곳, 48.7%) ▲숨겨진 정보(34곳, 44.7%) 순으로 활용 비중이 높았다.

특히 상위 3가지 유형은 소비자에게 심리적인 압박을 가해 특정 행위를 하거나 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압박형 다크패턴 유형에 해당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압박형 다크패턴이 그 자체로는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다고 볼 수 없으나, 거짓 과장된 사실을 알리는 등 기만행위를 하면 소비자보호법 등 관련법에 따라 규제가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지난 7월 19개 다크패턴 중에서 '거짓 할인' 등 13개 유형을 소비자 피해를 유발할 우려가 큰 유형으로 제시한 바 있다. 조사 결과, 76개의 앱·웹에서 모두 188개가 확인돼 평균 2.5개 유형이 사용되고 있었다.

가장 많은 유형은 특정옵션 사전선택이었고, 이어 숨겨진 정보와 유인 판매, 거짓 추천 등으로 집계됐다. 예를 들면 구독료가 높은 상품이 미리 선택돼 있거나, 낮은 가격으로 유인했으나 실제 해당 제품이 없는 경우 등의 다크패턴이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사대상 사업자들에게 소비자가 거래조건을 쉽게 이해하고 선택할 수 있는 화면 구성 등 쇼핑몰 인터페이스의 중립적 설계와 상시 모니터링 등을 권고할 예정"이라며 "소비자에게는 거래 과정에서 상품정보 표시내용과 결제 전 주의사항 등을 꼼꼼히 산핀 후 구매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민경빈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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