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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사기 예방’ 공인중개사, 집주인 주요 정보 의무 공개

국토부,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
최남영 기자



국토교통부가 전세사기 예방 활동에 속도를 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전세사기 예방과 관리비 투명화를 위해 공인중개사의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 의무를 강화하는 내용이 담긴 ‘공인중개사법’ 하위법령 개정안을 다음달 18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인중개사는 안전한 거래를 위해 임대인의 정보(체납 여부, 확정일자 현황)를 의무적으로 제시해야 하며, 임차인 보호제도(최우선변제금, 전세보증보험 등)를 설명해야 한다. 이어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를 작성, 서명해 거래당사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아울러 원룸과 오피스텔 등 소형주택 관리비에 포함된 실제 세부 비목에 대해서도 임차인에게 자세히 설명해야 한다.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이번 개정은 전세사기 등의 문제를 사전에 방지하고, 학생과 직장인들이 다수 거주하는 소형주택의 관리비를 보다 투명화하자는 취지”라며 “특히 임대차 계약 시 주요 확인사항에 대해 중개사와 거래당사자가 별도 서명토록 한 만큼 중개사고와 분쟁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 내 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 가능하다. 관련 의견은 우편, 팩스, 국토교통부 누리집을 통해 제시하면 된다.

최남영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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