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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수평증축→수직증축 변경 리모델링 단지 도움 줄 것"

용적률 완화 대안 '용적률 거래제' 도입도 검토
박동준 기자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17일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21회 정례회 시정질문에서 질의에 답하고 있다. 사진/서울시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국토교통부 유권해석으로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단지들에 대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서울시는 리모델링 단지가 재건축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검토하겠다는 방침이다.

20일 오 시장은 서울시의회 정례회에 참석해 최근 국토부 유권해석에 따른 현장 혼란을 어떻게 할 것 인지를 묻는 박상혁 서울시의원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지난 9월 국토교통부는 1층을 필로티로 하고 최상층 1개층을 추가하는 리모델링 방식을 법제처 유권해석에 따라 수직증축으로 판단했다. 그동안 지자체와 건설 현장에서는 해당 방식을 수직증축이 아닌 수평증축으로 봤다.

국토부 유권해석 관련 서울시는 리모델링을 추진 중인 모든 단지에 수직증축 안전성 검토를 이행하라고 지시했다.

정밀안전진단서 안전성 검토의 경우 최소 3~4개월, 통상적으로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6개월 정도 걸린다. 때문에 필로티+최상층 추가 계획을 가지고 있던 단지들의 경우 사업 계획이 대폭 수정될 수밖에 없다. 해당 단지들은 서초구 잠원동아와 용산구 이촌한가람을 포함해 12개 단지에 이른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유권해석으로 12개 현장서 혼란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들 단지가 재건축으로 전환하는 것을 포함해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 있는지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20년 넘게 유지 중인 용적률 체계 관련 변화가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다. 현재의 용적률 규정은 2003년 개정된 국토계획법을 따르고 있다. 1종, 2종, 3종 용도 지역 별로 상한 용적률을 두고 있다.

박상혁 시의원은 시대가 급격하게 변해 용적률 규정도 변해야 한다며 서울시에 용적률 완화를 내부적으로 검토한 적이 있는지 물었다.

유창수 행정2부시장은 "2003년 국토계획법 개정 이후 용적률이 종전에 비해 낮아진 지역이 있다"며 "해당 부분에 대해 도시계획국에서 고심하고 있다"고 전했다. 다만 용도 지역 상향 등의 결정은 부동산 가격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쳐 신중하게 연구 중이라고 했다.

박 의원은 지역 특성 때문에 용적률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는 곳은 '용적률 이양제(거래제)'가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서울시에 제안했다.

용적률 이양제는 규제로 법정한도의 용적률을 모두 활용하지 못하는 지역과 그렇지 않은 지역의 용적률을 서로 사고 팔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개발이 제한된 자연경관지구나 최고고도지구 등의 남는 용적률을 고밀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대가를 받고 파는 것이다. 성북, 신월곡 등 일부 지역에서 도입을 검토했지만 활성화되지는 못했다.

유 부시장은 "성북, 신월곡 등에서 용적률 이양제로 결합개발을 했는데 잘 안됐다"며 "현재는 용적률 이양제를 도입 할만 하다"고 말했다.

박동준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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