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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한 원전의 필수조건 '고준위특별법'…"늦출 수 없는 법안"

염현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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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우리 원자력 산업에서 가장 시급한 사안 중 하나가, 사용후 핵연료와 같은 고준위 방폐물들의 관리 체계를 만드는 것입니다. 관련 법안들이 국회에 올라와 있는데, 안전한 원전 활용을 위해 법 제정이 필요하단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염현석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국내 원자력 산업계가 한자리에 모여 원자력산업 최대 현안인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 특별법'의 조속한 제정을 촉구했습니다.


[정나겸 세아에스에이 부사장 : 고준위특별법은 현 세대 뿐만아니라 미래세대가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걱정 없이 안전하게 살아가기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법안입니다.]


505개의 원자력 기업들과 유관 단체, 학계 등이 모여 법 제정을 촉구한 이유는 무엇일까?

총선 등 앞으로 국회 일정을 감안하면 이번에 법이 제정되지 않을 경우, 내년 21대 국회 종료와 함께 폐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정나겸 세아에스에이 부사장 : 고준위특별법 제정이 시급하다는데 중지를 모아 이번 21대 국회가 협치와 합의의 정신으로 본 법안을 제정해주길 바랍니다.]

만약 이번에도 고준위특별법이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할 경우, 현실적으로 고준위방폐물 문제에 대응할 시간이 부족합니다.

이 때문에 국내 원전들이 순차적으로 가동 중지될 수도 있고, 현재 진행 중인 원전 수출에도 악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황주호 한국원자력산업협회장 : (K텍소노미에) 처분장 문제는 성명서를 만들려고 하지만 법에 지정도 안되어 있습니다. 이런 점들이 우리에게 어떤 리스크로 다가올 것인지를 생각해야 합니다.]

원전의 주요 운영국 중 고준위방폐물 추진을 위한 법이 없는 곳은 우리나라가 유일합니다.

더욱 안전하게 원전을 활용하기 위해서라도 고준위특별법의 조속한 재정이 필요하단 요구가 커지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염현석입니다.


염현석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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