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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배임 혐의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 보석 석방

보증금 5억원 등 조건으로 보석 허가
최유빈 기자

조현범 한국타이어 회장이 지난 3월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 사진 제공= 뉴스1

횡령·배임과 계열사 부당 지원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조현범 한국타이어앤테크놀로지 회장이 보석으로 석방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부장판사 조병구)는 2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조 회장의 보석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출석 및 증거인멸 관련 서약서 제출 ▲보증금 5억원(그 중 2억원 보험증권) ▲보석보증서 제출 및 지정조건 준수를 보석 조건으로 내걸었다.

지정 조건은 ▲주거지 제한 및 변경 시 허가 의무 ▲공판 출석 의무 ▲참고인들 및 사건 관련자들과 통화, 문자, SNS 등으로 연락하거나 직접 또는 제3자를 통해 접촉하는 행위 금지 ▲관련자들로부터 연락을 수신하거나 조우하게 된 경우 경위와 내용을 알릴 것 ▲허가 없는 출국 금지 등이다.

조 회장은 앞서 3월27일 구속 기소됐으며 이후 한 차례 구속 만료기한인 6개월이 지나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된 뒤 2개월여 만에 풀려났다.

조 회장은 지난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한국타이어가 계열사 한국프리시전웍스(MKT)에서 875억원 규모의 타이어몰드를 구매하면서 경쟁사보다 비싸게 사는 방식으로 MKT를 부당 지원한 혐의를 받는다.

또한 회사 자금 50억원을 지인이 운영하는 회사에 사적인 목적으로 대여하고 20억여원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최유빈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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