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출산가구 청약혜택 확대…신생아 특공 연간 7만가구 등
2세 이하 자녀 있는 가구에 신생아 특별(우선)공급 연간 7만가구 제공맞벌이 소득기준 월평균 200%까지 확대, 다자녀 특공 3자녀→2자녀 등
엄수빈 기자
사진=뉴스1 |
앞으로 혼인·출산가구는 청약제도에 더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게 될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저출산⋅고령사회 정책과제 및 추진방향' 및 '저출산 극복을 위한 주거지원방안'의 후속조치로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등 6개 법령⋅행정규칙을 입법(행정)예고 한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개정을 통해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될 것으로 기대된다.
먼저 신생아 특별⋅우선공급으로 2세 이하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가구를 위한 공공분양(뉴:홈) 특별공급 연 3만가구, 민간분양 우선공급 연 1만가구, 공공임대 우선공급 연 3만가구를 신설한다.
또한 뉴:홈 특별공급에 맞벌이 가구는 1인 소득기준(일반공급 월평균소득 100%)의 2배인 월평균소득 200%까지 청약가능한 추첨제(각 유형별 10%)를 신설한다.
민간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대상은 뉴:홈과 동일하게 기존 3자녀에서 2자녀 가구까지 확대한다.
혼인에 따른 청약신청 불이익 방지를 위해 부부가 중복당첨 되더라도 선(先) 신청분은 유효하도록 하고, 결혼 전 배우자의 청약당첨⋅주택소유 이력은 청약요건에서 제외한다.
진현환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만큼 혼인⋅출산가구에 더 많은 혜택이 집중되도록 청약제도를 대폭 개편했다"며 "앞으로도 국토부는 청년들이 집 때문에 결혼이나 출산을 미루는 일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부 누리집의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고 우편, 팩스, 국토부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엄수빈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