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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기 신도시·재초환' 국회 소위통과…"시장 영향은 제한적"

공사비 급등에 고금리 장기화로 재건축 시장 불확실성 커져
박동준 기자

경기도 안양시 평촌 아파트 단지. 사진/뉴스1

정비사업 걸림돌로 작용했던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하 재초환법)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원회를 통과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위한 특별법'(이하 1기 신도시법)도 같이 통과됐다. 다만 최근 공사비 상승으로 조합원들의 분담금 부담이 커져 대대적인 시장 활성화 효과는 제한적일 전망이다.

30일 국회에 따르면 지난 29일 국회 국토위 법안소위는 재초환법 개정안과 1기 신도시법을 통과시켰다.

재초환법 개정안은 재건축에 따른 초과이익 환수 기준을 기존 3000만원에서 8000만원으로 상향하고 부과 구간을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높인 것이 골자다.

1주택 장기보유자에 대한 혜택도 마련됐다. 1주택자로 20년 이상 장기보유자는 최대 70%의 부담금을 감면한다. 15년 이상은 60%, 10년 이상은 50%, 9년 이상은 40%, 8년이상은 40%, 7년 이상은 20%, 6년 이상은 10%를 감면한다.

국토부는 이번 재초환법 개정안으로 서울 지역 재건축 부담금 부과 단지가 40곳에서 33곳으로 7곳 줄어든다고 밝혔다. 평균 부과 금액은 서울의 경우 2억1300만원에서 1억4500만원으로 32% 감소한다. 지난 8월말 기준 서울 40개 재건축단지 조합에 통보한 부담금 예정액은 2조5811억원이다.

인천·경기 내 부과 단지는 27곳에서 15곳으로 줄고, 평균 부과액은 7700만원에서 3200만원으로 58% 줄었다. 지방 아파트 단지도 부담금 부과 단지가 44곳에서 19곳으로, 평균 부과액은 2500만원에서 640만원으로 대폭 낮아진다.

1기 신도시법은 택지 조성 사업 완료 이후 20년 이상 경과된 100만㎡ 이상의 택지에 정비사업 관련 특혜를 주는 것이 핵심이다.

특별법의 적용 대상은 노후계획도시로, 택지 조성 사업이 완료된 후 20년 이상 경과된 100만㎡ 이상의 택지다. 경기 분당과 일산 등 1기 신도시에 서울 목동, 노원 대전 둔산동 등이 대상지다.

재정비 사업을 촉진하기 위해 용적률을 종 상향해 최대 500%까지 높인다. 정비사업 과정서 조합원들의 부담이 됐던 안전진단 규제도 완화된다. 대규모 광역 교통 시설 등 기반시설 확충이나 자족 기능 향상과 같은 공공성을 확보할 경우 안전진단을 면제한다. 면제가 안 돼도 지자체장이 수립한 기본계획에 따라 구조안전성 비율 등에서 기존에 비해 완화된 기준이 적용된다.

정부는 1기 신도시법을 연내 공포하겠다고 밝혔다. 법ㅇ나은 공포 후 4개월 뒤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정비사업 촉진을 위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해도 시장 활성화 효과는 제한적일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최근 물가 상승으로 공사비가 급격하게 오른데다 고금리 장기화로 시장 상황이 좋지 않기 때문이다. 당장 조합원 분담금이 당초 생각보다 높아져 재건축을 포기하는 단지도 서울 시내에서 나오고 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은 "재초환법은 기존 추가분담금에 더해서 내는 구조였기 때문에 조합원들에게는 공사비 상승 등으로 인한 추가분담금 상승이 더 근본적인 부담"이라며 "법안 통과가 재건축 사업 활성화에 긍정요인이지만 이로 인해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장도 "1기 신도시법 통과로 인한 단기 주택 가격 상승을 기대하기 제한적으로 판단된다"며 "신도시 규모의 대량 정비사업이 진행돼 향후 이주·멸실로 인한 임대차시장의 불안을 방지할 목적에서도 개별단지의 정비사업 진행은 시일이 걸릴 전망"이라고 말했다.

박동준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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