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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위탁거래 공정하게 이뤄지고 있나"…중기부, 실태 조사 나선다

-오는 4일부터 2023년도 수·위탁거래정기 실태조사 실시
신아름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기업 간 수·위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불공정 거래행위를 바로 잡기 위해 오는 4일부터 '2023년도 수탁·위탁거래 정기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수·위탁거래란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상생협력법)에 따라 제조, 공사, 가공, 수리, 판매, 용역을 업(業)으로 하는 자가 물품, 부품, 반제품 및 원료 등(물품)의 제조, 공사, 가공, 수리, 용역 또는 기술개발(제조)을 다른 중소기업에 위탁하고 위탁 받은 중소기업이 전문적으로 물품 등을 제조하는 것을 말한다.

중기부의 올해 조사는 수·위탁거래 관계에 있는 기업 1만5000개사(위탁 3000개사, 수탁 1만2000개사)를 대상으로 올해 상반기(1월~6월)에 이루어진 수·위탁거래의 납품대금 미지급, 약정서 미발급 등 기업 간 불공정거래행위 전반에 대해 이뤄진다.

주요 조사내용은 상생협력법 제21조부터 제2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탁기업의 의무 및 준수사항인 약정서 발급, 납품대금 지급, 납품대금 지급기일 준수, 부당한 납품대금 감액 금지, 부당한 대금 결정 금지, 부당한 기술자료 요구 금지 등이다.

조사는 크게 1단계 위탁기업 거래현황 조사, 2단계 수탁기업 설문조사, 3단계 법 위반 의심기업 현장조사 등 3단계로 진행된다. 조사 결과 상생협력법 위반이 확인된 기업에 대해서는 개선요구 등 행정처분을 하게 된다.

중기부는 최근 고금리 여파로 중소기업들의 자금난이 커지는 상황에서 납품대금을 제때 받는 것이 중요한 점을 감안해 이번 조사에서 위탁기업들이 수탁기업에 납품대금을 제때, 제대로 지급하는지 중점적으로 들여다 볼 방침이다. 특히, 윤석열 정부의 '약자와의 동행 1호 법안'으로 추진한 납품대금 연동제의 법제화 이후에 실시하는 첫 실태조사인 만큼 납품대금 연동 특별약정이 필요한 계속적 거래에 대해 연동 약정을 체결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도할 예정이다.

또, 소프트웨어 업계에서 관행이라는 이유로 이뤄지던 계약 내용 임의 변경, 계약에 없는 추가 과업 요구 등 상생협력법 위반행위를 개선하도록 집중 조사할 계획이다.

지난 9월 29일부터 시행된 개정 상생협력법에 따르면 조사 개시 전 자진 피해 구제 시 행정처분을 면제하고 처분 전 피해 구제 시 벌점이 경감되도록 했는데 이를 반영해 이번 실태조사에서 위탁기업이 현장조사 전 자진개선할 경우 처분을 면제해 자발적인 피해 구제를 적극적으로 유도할 예정이다.

한편, 중기부는 조사 대상 위탁기업을 대상으로 오는 6일부터 14일까지 전국 6개 권역(경기, 서울, 광주, 부산, 대구, 대전)에서 '수·위탁거래 실태조사 기업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조사 대상 위탁기업에 조사의 상세한 내용을 담은 안내책자(위탁기업 참여 가이드)를 우편으로 배포했으며 추가적인 안내 사항은 중소기업 수·위탁거래 종합포털을 통해 게시할 예정이다.


신아름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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