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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해소제 효과 의구심에…제약사 “인체적용시험 진행”

서지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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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연말 저녁 자리가 늘면서 숙취해소제를 찾는 사람은 많아졌지만, 소비자들은 효과에 대한 정확한 근거를 알 수 없는 상황인데요.
최근 숙취해소제 시장에 뛰어든 제약사들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맞춰, 숙취해소제 효과를 입증한다는 계획입니다. 서지은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연말에 부쩍 많아진 술자리.

덩달아 숙취해소제를 찾는 사람들이 늘었지만, 효과에 대한 반응은 분분합니다.


[박엄지 박지은 / 제주시 양산시
“숙취해소제 먹고 덜 취하는 것 같아요. 평소보다는…” ]


[최재환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숙취해소제를 먹어도 효과가 없어서, 라면이나 탕 같은 걸로 해장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

식약처가 인정하는 인체적용시험 평가지표
소비자들이 제품에 대한 정확한 효과를 알 수 있게 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025년부터 숙취해소제의 인체적용시험을 의무화합니다.

기능성을 증명하지 못 할 경우 '숙취'나 '숙취해소'라는 단어를 제품 표시나 광고에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약사에서 출시한 숙취해소제 제품들입니다. 해당 제품들은 식약처 가이드라인에 따라 인체적용시험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제품을 출시한 기업들은 애초부터 변화된 제도에 맞춰 인체적용시험을 진행했습니다.

올해 스틱형 숙취해소제를 출시한 종근당이 대표적입니다.

하지만 숙취해소제 기능성을 입증하는 과정이 비용 부담으로 작용해,사업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업계 관계자는 “매출 1위를 달리는 컨디션이 점유율 약 40%를 차지하는 상황”이라며 “시장에 신규 진입한 제약사들이 점유율을 높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라 1년 정도의 시간을 두고 사업성을 판단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후 꾸준히 성장하는 숙취해소제 시장.

식약처 가이드라인 실행 시기에 맞춰 시장에 지각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머니투데이방송 서지은입니다.


서지은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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