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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 과금기준 '트래픽' 가닥…"서비스 접을까" 벼랑 끝 핀테크

세부 과금 산정 기준 첫 공개
내년부터 PG사 등에 분할납부
박종헌 기자

IBK기업은행 마이데이터 서비스 화면

마이데이터 과금이 '트래픽' 기준 부과로 가닥이 잡혔다. 마이데이터를 통한 안정적 수익 구조를 마련하지 못한 중소 핀테크(금융과 IT 결합)사들의 걱정이 깊어지고 있다. 일부 업체는 서비스 중단까지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국신용정보원은 전날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뱅크샐러드 등 실무자들을 소집하고 이같은 마이데이터 과금 체계 방안을 공유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는 금융사, 전자지급결제대행업체(PG) 등으로부터 정보를 제공받고 있다. 그간 데이터 제공 업체는 마이데이터 시행을 위한 비용 투입으로 과금이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던 반면 핀테크업계는 데이터 전송에 과도한 과금을 하면 혁신 서비스 출시에 부담이 될 것이라고 맞서왔다.

지난 7일 금융위원회는 ‘신용정보업 감독규정’ 개정을 위해 오는 19일까지 규정변경예고를 실시하고 연내 시행을 위해 금융위 의결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당국, 한국신용정보원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통해 과금산정 체계 마련에 나섰다. 구체적 과금 산정 방식과 비용은 이번 협의체를 통해 처음 공개됐다.

신용정보원은 트래픽(호출량)으로 비중을 나눠 사업자에 과금을 부과할 방침이다. 과금 대상은 '정기적 전송'을 대상으로 시행한다. 정기적 전송은 데이터 최신성·정확성 유지를 위해 고객이 어플리케이션(앱)에 접속하지 않아도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정기적으로 직접 전송을 요구하는 경우다.

이에 따라 네이버파이낸셜, 카카오페이, 토스, 뱅크샐러드 등 트래픽량 상위사들은 수십억원의 비용을 지불할 전망이다.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확대할수록 비용이 늘어나는 셈이다.

신용정보원은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더 듣고 최종 과금산정 기준을 확정하겠다고 밝혔지만 업계는 사실상 확정안으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과금기준이 확정되면 지난해와 올해 2년 동안 사업자들이 정보제공자로부터 받은 데이터 이용료를 내년부터 분할납부해야 한다.

금융위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정보제공자들이 마이데이터 서비스를 위해 사용한 총 원가는 1293억원으로 책정됐다. 세부적으로는 데이터 전송을 위한 시스템 구축비가 372억원, 운영비가 921억원이다. 이에 더해 올해 데이터 이용료 대가까지 합하면 규모는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은행이나 카드사 등 금융사는 정보 제공기관이면서 마이데이터 사업자이기 때문에 비용 부담은 크지 않지만 마이데이터를 통한 수익 구조가 제대로 마련되지 않은 중소 핀테크사들은 과금을 유예하거나 낮춰달라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마이데이터 서비스 중단을 검토 중인 업체도 일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핀테크사 한 관계자는 "마이데이터로 돈을 벌지도 못하는 상황에서 비용을 내라고 하니 답답한 노릇"이라며 "결국 시장 위축으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 트래픽량에 따라 비용을 부과하는데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할 수 있겠나"라고 반문했다.



박종헌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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