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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팍스 수난 언제까지…FIU 손에 운명 달렸다

변경 신고 심사 결과만 11개월째 대기중
'자금세탁' 바이낸스 발목 잡히나
박미라 기자


가상자산 거래소 고팍스의 가상자산사업자(VASP) 변경 신고 심사가 기약 없이 지체되고 있다.

금융당국의 지지부진한 VASP 변경 신고를 이뤄내기 위해 올해 대표이사만 3번 교체하는 승부수도 띄웠지만, 여전히 최대 주주인 바이낸스가 걸림돌이 되는 모양새다.

가상자산 거래소 신고 수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 판단에 따라 고팍스의 운명도 판가름 날 것으로 보인다.

◆대표만 3번 교체…변경 신고 재접수 한 번 더 남았다

고팍스의 대표이사 변경은 올해만 3번째다. 2월 레온 풍 전 바이낸스 아시아태평양 대표를 시작으로 이중훈 스트리미 부대표(6월), 조영중 시티랩스 대표(10월)까지 총 3차례 바뀌었다.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에 따라 대표이사 교체에 따른 변경 신고를 해야 한다. 이에 고팍스는 2번의 VASP 변경 신고를 접수했으며, 지난 10월 이중훈 시티랩스 대표가 고팍스 대표로 선임된 만큼 3번째 변경 신고를 다시 준비 중이다.

절차대로라면 변경 신고 접수 후 45일 이내 심사 결과가 나왔어야 하지만 11개월의 시간이 흘렀다.

지난 3월 바이낸스가 최대 주주로 올라서면서 고팍스 창업자이자 기존 대표였던 이준행 전 대표에서 레온 싱 퐁 전 바이낸스 아시아태평양 대표로 변경하는 이사진 개편을 단행해 이에 따른 변경신고서를 제출했다.

하지만 수개월이 지나도 FIU가 변경 신고 수리를 해주지 않아 4개월 뒤인 6월 레온 싱 풍 전 대표 대신 이중훈 전 부대표를 신임 대표로 선임해 변경신고서를 재접수했다.

그러나 이중훈 전 대표 역시 선임 46일 만에 대표이사에서 물러났다. 이 전 대표는 9월 초 고팍스에서 퇴사하고 코인원 최고전략책임자(CSO)로 자리를 옮겼다.

FIU의 변경 신고 심사가 계속 지연되는 상황에서 소프트웨어 개발사 시티랩스가 고팍스 운영사 스트리미에 투자를 단행하며 구원투수로 등장했다.

코스닥 상장사 시티랩스는 지난달 54억 원에 스트리미 지분 8.55%를 확보했다. 바이낸스는 최대 주주 지위를 시티랩스에 넘기고 2대 주주로 남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최대 주주와 대표이사를 내세워 변경 신고 수리를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로, 고팍스는 내년 초 가상자산사업자 변경 신고서를 접수할 것으로 보인다.

자오창펑 바이낸스 전 최고경영자(CEO)

◆문제는 바이낸스…불수리 결정나면 소송 가능성도

고팍스의 변경 신고 수리 걸림돌은 결국 '바이낸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바이낸스는 지난 2월 고팍스 운영사인 스트리미 지분 72.26%를 취득하며 최대 주주로 올랐다.

일각에선 미국에서 바이낸스 자금세탁 혐의가 유죄로 인정되면서 가상자산 산업 전반에 드리웠던 사법 리스크가 일정 부분 해소되었다는 평가가 나오지만, 금융당국은 미국 정부의 제재를 심각하게 바라보는 눈치다.

실제로 FIU는 고팍스의 변경 신고 심사에서 바이낸스의 자금세탁 행위와 관련된 미국 정부의 처분을 고려한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바이낸스는 앞서 지난 11월 은행보안법, 국제비상경제권법 위반 행위를 인정하고 43억 달러(약 5조 5000억 원)에 달하는 벌금을 납부하기로 미국 수사당국과 합의했다. 자오창펑 CEO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바이낸스 CEO 자리에서 사임했다. 단 바이낸스의 주요 주주로는 남을 예정이다.

수사당국은 바이낸스가 북한, 하마스, 이슬람국가 등 미국 제재 대상을 고객으로 두고 거래를 지원했다며 은행보안법을 위반했다고 봤다. 미국 가상자산 투자자가 제재 대상 국적 사용자와 거래하는 것을 중개했다는 혐의도 추가했다.

FIU가 자금세탁 가능성 등을 계속해서 우려하는 상황에서 고팍스가 변경 신고에 대해 불수리를 받을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온다.

황석진 동국대 국제정보보호대학원 교수는 "현재 고팍스는 거의 자본잠식에 빠져 있는 상황이고, 내부에서도 바이낸스와 시티랩스 간 지분 관계가 제대로 정리되고 있는 상황이다"라며 "FIU가 만약 불수리를 하게 된다면 거래소 이용자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지분 정리를 조속히 마무리 하고 투자자 보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만약 FIU가 불수리 결정을 내리게 될 경우 고팍스가 불수리에 대한 행정소송을 제기할 가능성도 있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신규 사업자는 요건이 있어 충족하지 못하면 불수리 결정을 내릴 수 있지만, 변경 신고는 단순히 (임원 등이)변경됐다는 신고를 하는 것일 뿐 신고 과정에서 심사받아야 되는 게 아니다 보니깐 불수리 사유가 명확하지 않다"라며 "이 때문에 거래소 차원에서도 불수리에 대한 취소 소송을 할 가능성은 있다"고 밝혔다.






박미라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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