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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달라지는 주요 속초시책은?

신효재 기자

(사진=속초시)

속초시는 2024년 달라지는 주요 시책을 발표했다.

2024년 달라지는 주요 시책은 출산과 육아, 아동지원, 보훈, 노인복지, 시민안전 분야다.

시는 출산장려금 지급기준이 완화·확대한다. 기존에는 시에 주민등록을 둔 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지원이 불가했으나 2024년부터는 주민등록 기간이 6개월 경과 시 지원이 가능하다.

강원 육아기본수당은 기존 0~11개월의 아이를 둔 부모는 월 20만 원에서 부모급여(100만 원)로 대체하고 12~24개월 아동은 기존대로 수당(월 50만 원)이 유지된다. 또 48~59개월까지만 지급하던(월 30만 원) 지원기준을 71개월까지로 확대한다.

시는 200만 원(바우처)으로 균등지원하던 첫 만남이용권을 첫째아는 200만 원, 둘째아 이상부터는 300만 원(바우처)으로 차등 지원한다. 아동발달지원계좌의 가입 대상은 만12세~17세이하에서 만0세~17세이하로 연령을 확대하고 소득요건 또한 완화해 대상자를 확대한다.

이외 결식급식아동 급식카드 지원금과 이용 가능 가맹점을 확대해 지원금은 기존 1식 8000원에서 9000원으로 하고 가맹점도 251점포에서 2200점포로 대폭 확대한다.

관내 어린이집 담임교사에게만 지급하던 처우개선비(5만 원)는 지급 대상을 조리사, 운전기사 등으로 확대 지급하고 어린이집 재원 아동은 2024년부터 특별활동비도 월 최대 3만 원까지 지원한다.

역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공공산후조리원은 올해 10월 준공예정이다.

공공산후조리원은 1일 13만 원, 2주 180만 원 이용료로 시민은 50% 감면, 시민 중 사회취약계층에게는 70% 감면, 설악권(고성, 양양, 인제) 주민에게는 10% 이용료 감면한다.

또 혼인신고 시 세대 편입 전입신고를 대행해 기존 시청에서 혼인신고를 거주지 주민센터에서는 전입신고를 별도로 해야했지만 이를 원스톱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국가유공자 보훈명예수당도 기존 65세 이상에서 올해부터 나이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해 월 20만 원의 수당을 지원받게 된다.

특히 어르신들의 시내버스 요금도 무료로 지원해 70세 이상 어르신들은 월 10회에 한해 시내 및 마을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시민안전보험 담보는 기존 자연재해에 따른 상해사망 등 24가지 항목에 온열질환 진단비,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사망, 개인형 이동장치 상해후유 장애, 사회재난사망 등 4종을 추가로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다.

이병선 속초시장은 “2024년은‘한걸음 더 앞으로, 2024 속초’라는 기치 아래 그동안 시민과 함께 탄탄히 다져온 분야별 정책기반을 토대로 미래 백 년의 가치를 만들기 위한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여성과 아동, 청소년, 장애인, 노인 등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와 돌봄이 필요한 사회적 실천 의무를 더욱 활성화하는데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신효재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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