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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협동조합 설립부터 청산까지 복잡한 서식 찾기 쉬워진다

이군호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소비자생활협동조합, 연합회, 전국연합회의 각종 신고나 인가 신청에 필요한 서식과 절차를 마련하기 위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4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생협법 시행규칙 개정안에서는 조합 등의 설립인가 신청 시 필요한 첨부서류(사업계획서, 임원 명부, 설립동의자 명부)와 의료기관 추가 개설 인가 신청 시 필요한 첨부서류(조합원 명부, 사업계획서)의 서식을 추가했고 정관변경 인가 신청, 해산 신고 및 청산 종결 신고 시 필요한 서식과 절차를 마련했다.

지금까지는 조합 등의 설립인가 신청서, 의료기관 추가개설 인가 신청서 및 비조합원·비회원 공급 실적 신고서의 서식만이 시행규칙에 규정돼있고 사업계획서, 명부 등의 첨부서류의 양식이나 다른 신청·신고서의 서식에 대한 규정은 미비해 각 지자체에 개별적으로 문의해 확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각종 첨부서류 및 신청·신고서의 양식을 통일하고 한곳에 모아 규정해 실무적 혼선이 줄어들고 조합 등의 설립·운영이 효율적이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또 조합 등이 해산 신고 및 청산 종결 신고를 하면 시·도지사로 하여금 법인 등기사항 증명서를 확인하도록 하는 실무상 절차도 명문화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조합 등의 운영과 관련된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해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건실하게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노력을 지속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군호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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