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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F로 재간접리츠 투자 길 열려…리츠시장 활성화 기대

국내 상장리츠 23개 중 재간접리츠 3개 불과
금융당국, ETF로 재간접리츠 투자 허용 방침
은주성 기자



금융당국이 ETF(상장지수펀드)를 통한 재간접리츠 투자를 허용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부동산펀드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투자하는 재간접리츠는 실물 자산을 직접 매입해 유동화하는 리츠 대비 저평가를 받아왔는데, 이번 조치로 자금 유입이 늘고 전체 리츠시장의 활성화에도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4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국내 증시에 상장된 리츠는 모두 23개다. 상장리츠 수는 2018년 7개에 불과했지만 2020년 13개, 2021년 18개, 2022년 21개로 빠르게 증가했다. 2018년 1조6478억원이던 상장리츠 자산총액도 2023년 15조원을 넘어섰다.

특히 최근 금융당국은 중복보수 최소화 등을 전제로 ETF를 통한 상장 재간접리츠 투자를 허용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재건접리츠 관련 규제가 완화되면서 리츠시장 활성화에 보탬이 될 것이라는 시선이 나온다.

국내 23개 상장리츠 가운데 재간접리츠는 NH프라임리츠, 이지스밸류리츠,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 3개다. NH프라임리츠와 이지스밸류리츠는 오피스 자산 펀드에, 이지스레지던스리츠는 민간임대주택 자산 펀드에 각각 재간접 투자한다.

하지만 NH프라임리츠가 2019년, 이지스밸류리츠와 이지스레지던스리츠가 2020년에 상장한 이후 3년이 지나도록 재간접리츠가 나오지 않고 있다.

재간접리츠는 직접 실물자산에 투자하는 대신 실물자산을 담은 펀드나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것을 뜻한다. 펀드 운용사의 의사결정에 관여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지만 분산투자 용이, 취등록세 등 비용 절감, 신속한 부실 대응 등의 장점도 있다.

하지만 국내에서 재간접리츠는 일반 상장리츠와 비교해 불리한 처지에 있었다. 특히 일반 상장리츠는 공모 주식형펀드나 ETF를 통해 투자가 가능한 반면 재간접리츠는 투자가 불가능해 투자자들의 큰 주목을 받지 못했다.

자본시장법상 자산의 40% 이상을 펀드에 투자하는 리츠는 편입이 불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운용보수가 중복 부과되는 만큼 투자자의 과도한 부담을 방지한다는 이유다. 이에 재간접리츠가 우량 자산을 담고 있더라도 자금 유입을 기대하기가 상대적으로 어려웠다.

리츠업계에서는 리츠 활성화를 위한 방안으로 재간접 리츠에 대한 규제 완화를 지속적으로 요구해 왔다. 실제 재간접리츠인 이지스밸류리츠와 이지스레지던스리츠 등은 이미 중복보수를 받지 않고 있음에도 ETF 투자를 받지 못하고 있었다.

향후 시행령 개정 등을 거쳐 재간접리츠 규정이 완화되면 재간접리츠에 자금이 유입돼 주가 상승을 기대할 수 있다. 또 다양한 형태의 리츠가 상장되거나 재간접 투자를 통한 자산편입도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리츠업계 관계자는 "재간접리츠 규제 완화가 리츠 저변 확대에는 보탬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면서도 "다만 운용 관여가 어려운 등 단점도 있는 만큼 재간접 투자 방식의 리츠가 많이 늘어날지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은주성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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