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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O 시장 개화 속도낼까…법안 통과는 미지수

김현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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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올해 자본시장의 새로운 먹거리로 주목받는 분야는, 단연 부동산, 미술품 등 조각투자를 증권화한 '투자계약증권'입니다. 투자계약증권은 앞으로 토큰증권 시장에 진입하기 위한 첫 단추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다만 토큰증권 시장이 열리기 위해선, 관련 법안 통과란 큰 숙제가 남아있습니다. 김현정 기잡니다.

[기사내용]
올해 상반기 조각투자 신종증권, 투자계약증권도 주식처럼 거래가 가능해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달 한국거래소가 신청한 조각투자 방식의 신종증권 시장 개설을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오는 4월을 목표로 시장운영규정 수립, 시스템 개발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다음 관문인 토큰증권의 장내시장 거래는 아직 미지숩니다.

거래소가 운영할 장내시장에서 토큰증권도 거래될 것으로 기대했지만, 초기에는 투자계약증권 위주의 거래만 이뤄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증권사들도 컨소시엄을 구축하고 조각투자사들과 업무협약을 맺는 등 장외시장 선점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증권사를 비롯해 코스콤 등은 장외시장에서 발행할 수 있는 새로운 플랫폼을 구축하는 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 증권업계 관계자 : 신종증권 시장이 열렸다는 점에서 환영하고 있고요. 다만, 상장 요건이 까다롭게 돼있어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초기에는 제휴사 협력을 통해 토큰증권 발행에 집중하고, 어느정도 시장이 커지면 유통시장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본격적으로 토큰증권 시장이 열리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 개정안과 전자증권법 개정안이 각각 통과돼야 합니다.

하지만 정작 관련 법안 통과는 여전히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업계에서도 법안 통과만 바라보는 분위기입니다.

[ 김완성 코스콤 미래사업TF 부장 : 제일 큰 게 법안이죠.사실은 저희가 시스템을 개발하려고 하면, 법안이 다 돼있고 그 다음 시행령이 어느정도 돼있어야지 그거에 맞춰서 개발을 하는데… ]

증권사들이 토큰증권 시장 준비로 분주한 가운데 법률개정안이 국회 문턱을 넘을지 관심이 집중됩니다.




김현정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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