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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금융당국 미등록업체 '파파코' 불법운용에 폰지 의혹도

파파코 일 수익 지급 펀드, 일정이익 보장 금지하는 자본시장법 55조 위반
회원 초대시 추가 수익·손실 관계없이 이자 지급에 폰지사기 의혹도 나와
이상현 기자

(사진=파파코 홈페이지)

일반 투자자로부터 자금을 모집할 수 없는 금융당국 미인허가 업체가 펀딩을 통해 불법 자금운용을 하고 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자칭 로보어드바이저 업체인 파파코는 심지어 고정수익을 지급하는 펀드를 운용해 폰지사기(돌려막기) 의혹까지 불거지고 있다.

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2020년 6월 설립된 파파코는 주가지수와 공포지수(VIX), 기사 등을 인공지능(AI)으로 분석해 상장지수펀드(ETF)에 투자하고 있으며 미국지수 추종 ETF에 투자하는 펀드와 데이터센터 펀드 두개를 운용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지난 11월 900억원 규모의 데이터센터 펀드 자금조달을 추진했다고 자체 게시판에 공지하기도 했다.

하지만 머니투데이방송(MTN) 취재 결과 파파코가 운용한다는 펀드는 자본시장법을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파파코는 투자금의 일정 비율만큼 일단위 고정수익을 지급하고 있다. 미국지수 추종 ETF 펀드에 투자하면 회사에서 매긴 등급에 따라 투자금의 0.7~0.9%를 일수익으로 받는다.

가령, 일수익 1% 기준 100만원을 투자하면 다음날 오전 10시에 파파코 캐시로 1만원을 지급받는다. 다만, 수수료 개념으로 원금에서 5000원이 빠진다. 다음날에는 99만5000원에 대한 1% 수익을 지급받는다. 원금이 0원이 되면 수익발생이 멈추는 구조이다.

펀드가 일정한 수익을 지급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다. 자본시장법 55조에 따르면 투자자에게 일정한 이익을 보장할 것을 사전에 약속하거나 일정한 이익을 사후에 제공하는 행위가 금지된다.

한 자본시장 전문 변호사는 "단순히 고정수익을 지급한다고 위법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며 "회사가 대출이나 채권발행 형식으로 자금을 조달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당 조항을 적용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하지만 해당 업체는 자금을 조달할 때 펀드라고 명시했다"며 "이처럼 펀드가 고정수익을 지급하는 것은 자본시장법을 위반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파파코는 회원을 초대하면 추가 수익금을 지급하는 만큼 폰지사기 의혹도 나오고 있다. 파파코는 기존의 회원이 새로운 회원을 초대하면 신규회원 투자금의 2~4%를 파파코 캐시로 추가지급 한다.

또 초대한 회원들의 투자규모에 따라 등급이 고정수익이 증가한다. 예를 들어, 초대 회원의 투자금액이 1000만원(레벨2) 이상이면 0.05%포인트 오른 0.75%의 일 수익을 받는다. △3000만원(레벨3) 0.80% △6000만원(레벨4) 0.85% △1억원(레벨5) 0.90%로 지인 출자 금액이 증가할수록 고정수익이 증가한다.

파파코가 펀드의 손실 유무와 별개로 고정수익을 지급하는 것도 폰지사기 의혹에 힘을 싣는다.

김태룡 법률사무소 태룡 대표 변호사는 "펀드가 고정수익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손실 없이 투자를 성공해야 한다"며 "손실을 볼 수 있는 펀드가 고정수익을 지급하는 것 자체가 폰지사기 의혹이 나올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해당 업체처럼 고정수익을 지급하기 위해서는 손실이 발생했을 때 어디선가 자금을 조달해야 한다"며 "신규 투자자의 자금이 기존 투자자의 고정수익 지급에 활용된다는 의심이 든다"고 설명했다.

심지어 머니투데이방송(MTN) 취재 결과 파파코는 금융투자업 라이선스를 보유하지 않은 채 자금을 조달하고 펀드를 운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금융투자업을 하기 위해서는 업무에 따라 금융위원회에 업체를 등록하거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자본시장법 11조에는 금융투자업인가를 받지 아니하고는 금융투자업을 영위해서는 안된다고 명시돼 있다. 또 17조에는 금융투자업등록을 하지 아니하고는 투자자문업 또는 투자일임업을 영위해서는 안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파파코는 제도권 금융회사 미등록 업체이다.

법인의 목적 또한 불분명하다. 파파코는 지난 2022년 8월 25일에 금융컨설팅업을, 지난 2022년 12월 19일에 소프트웨어 개발 및 판매 임대를 법인등기에 등록했다. 지난 2020년 6월부터 로보어드바이저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는 홈페이지 내용과는 다르다. 이전에는 △콘도, 리조트 마케팅업 △건설업 △인터넷쇼핑몰업 △의류 도·소매업 △생활용품 도·소매업 △광고대행업 등 16개의 목적이 명시돼 있었다.

또 해당 업체가 금융컨설팅이라고 등록했지만, 이는 금융위 금융투자업에는 존재하지 않는 항목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6조에 따르면 금융투자업자는 △투자매매업 △투자중개업 △집합투자업 △투자자문업 △투자일임업 △신탁업 6개밖에 없다"고 말했다.

머니투데이방송(MTN)은 이에 대한 해명을 듣기 위해 파파코에 수차례 접촉을 시도했지만, 답변을 받지 못했다.

이상현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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