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美, 한국산 양철제품 덤핑 판정…TCC스틸에 2.69% 관세 부과

中 양철제품에 122.52% 반덤핑 관세 부과
최유빈 기자

지나 러몬도 미국 상무장관이 지난해 8월 30일 (현지시간) 중국 상하이 푸둥 국제 공항 인근의보잉 상하이 항공 서비스에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사진 제공= 뉴스1

미국은 한국의 철강기업이 통조림 캔 등에 쓰이는 양철제품을 원가보다 낮게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고 판단해 관세를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 등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한국과 중국, 캐나다, 독일 양철제품이 불공정한 가격으로 미국에 판매되고 있다며 반덤핑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예비 판정에서 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이번 최종 판정에는 포함됐습니다. TCC스틸은 2.69%의 반덤핑 과세를 물게 됩니다.

미 상무부는 중국산 양철제품에 122.52%의 가장 높은 반덤핑 관세를 적용했습니다. 독일의 티센크루프 라셀슈타인 및 기타 생산업체에는 6.88%, 캐나다의 아르셀로미탈 도파스코 등에는 5.27%의 최종 반덤핑 관세가 확정됐습니다.

또한 미 상무부는 중국에서 수입된 주석도금 제품도 보조금을 받고 있다며 상계 반보조금 관세를 적용했습니다. 중국 최고 생산업체인 바오산 철강의 주석 공장 제품은 649.98%, 나머지 모든 중국 철강업체는 331.88%의 상계 반보조금 관세가 부과됐습니다.

미 상무부는 영국, 네덜란드, 대만, 튀르키예 등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지 않기로 한 예비 판정 결과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미국의 반덤핑 관세는 상무부 조사와 미 국제무역위원회(ITC) 조사를 거친 뒤 실제로 부과됩니다.

최유빈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