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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사용료 언박싱③] 광고 수익 1%도 안 내는데 구독료 43% 인상…정부 "독과점 검토"

45억 뷰 콘텐츠 기준 광고 수익 대비 망 이용대가 비중 '최대 0.25%'
국내 유튜브 사용자 비중 87%…정부, 독과점 규제 나선다
이인애 기자

유튜브(구글)가 한국에서 벌어가는 돈과 냈어야 하는 망 사용료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싸이의 '강남스타일' 뮤직비디오 사례를 살펴보자.

4분 13초짜리 뮤직비디오를 풀HD급으로 제공하면 10년 간 대략 49만9449테라바이트의 트래픽이 유발된다. 유튜브가 이 영상을 유통하려면 대략 52.5Mbps 회선용량이 필요하고 월 망 사용료는 15만4000원 정도가 된다.

유튜브 CI

따라서 연간 망 사용료는 189만원이고, 10년으로 쳐도 1890만원이다.

반면 유튜브가 이 영상으로 버는 광고비는 훨씬 많다. 유튜브 영상은 건당 2~3원의 수익이 발생하는데, 구글과 크리에이터가 45 대 55로 수익을 분배한다고 가정하면 45억뷰에 대해 유튜브가 번 광고수익은 10년 간 최대 110억원 수준이다.

강남스타일로 유튜브가 번 돈에서 망 사용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0.25%다. 이 비율을 일괄 적용할 순 없겠지만, 유튜브 수익 대비 망 사용료 비중이 매우 적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런데도 구글은 한국의 망 사용료 법안에 대해 "크리에이터의 비즈니스가 큰 피해를 볼 수 있다"라며 사실상 망 사용료를 크리에이터에게 떠넘길 수 있다는 의사를 내비쳤다.

김경훈 구글코리아 사장은 국정감사에 출석해 "(망 사용료 법안이 통과될 경우) 사업 운영방식 변경의 검토가 깊이 필요하다"며 "저희 입장에서는 비용 구조가 바뀌면 사업 운영 모델이 바뀔 수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전문가들은 구글의 이러한 태도가 '독과점에 의한 시장지배력 남용'일 수 있다고 경고한다. 크리에이터는 구글의 고객인 셈인데, 수익분배 비율을 일방적으로 바꾼다는 건 가격을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에 해당하기 때문이다. 신민수 한양대 경영학부 교수는 "가격결정권을 가지는 것은 시장지배력 판단의 중요한 잣대"라고 밝혔다.

최근 한국 시장에서 구글이 보이는 행보는 이런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는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료가 한꺼번에 4450원(43%) 오른 것과 관련, 독과점 우려가 없는지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방통위는 법규 위반 여부를 살피는 중이다.

이종호 과기정통부 장관은 지난 달 18일 열린 출입기자단 송년간담회에서 "플랫폼 독과점의 폐해가 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 규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인애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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