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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N deep] 중대재해법 확대 코앞에…떨고 있는 건설업

이안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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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오는 27일부터 중대재해처벌법이 공사비 50억원 미만의 건설사업장에도 적용될 예정인데요. 현장에서는 아직 준비가 부족한 실정이라며, 정상적인 사업체 운영이 힘들 수 있다는 우려를 쏟아내고 있습니다. 이안기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지난 2022년 1월 처음 시행한 중대재해처벌법.

중대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를 1년 이상의 징역이나 10억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하는 법입니다.

상시근로자 5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 건설업의 경우 50억원 미만 공사현장에는 적용을 유예하다가, 오는 27일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다수 건설현장에서는 법 확대 적용은 시기상조라는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이 의무화하고 있는 안전관리자 채용 부담 등을 영세한 전문건설업체들이 감당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최양묵 / 전문건설업체 디앤에이 대표 : 5인 사업장에서 3인이 관리직으로 빠지게 되면은 일할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사람을 하나 더 써서 그만큼 일을 안 하고. 그럼 일이 없을 땐 어떻게 할거냐고. 교육시키고 이런 것도 좋지만 일이 없을 때는 어떻게 할 거야. 그 인원을 어떻게 감당하고선 데리고 다니냐 이거죠.]

모호하고 추상적인 법령 내용으로 인한 시스템 구축의 어려움도 제기됩니다.

[김종수 / 법무법인 세종 변호사 : 어떤 절차와 어떠한 규정, 어떤 기준 등을 갖춰야 되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세부적인 내용들을 시행하고 의무를 이행할 때 (법령에) 구체적인 기준이 없어서 어려웠던 점들이 많았고요. 그에 대해서 저희한테도 많은 질문을 하셨는데, 이제 법률의 특성상 저희는 이제 각 기업에 맞춰서 포괄적으로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을 교육하고 알리는 부분들이 사실은 제일 힘들었습니다.]

실제 전문건설업체 96.8%가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을 위한 추가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다는 설문 결과도 있습니다.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준비가 부족한 이유로는 방대한 안전보건 의무와 내용의 모호함, 비용 부담, 전문인력 부족 등이 꼽혔습니다.

기존 적용 대상 기업들과 달리, 영세 업체들은 대표가 구속될 경우 사업체의 존속 자체가 힘들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김희수 / 대한건설정책연구원장 : 현장에서는 법을 시행할 수 있는 준비가 충분히 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안전보건조치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게 되면 다수의 범법자가 발생하게 되고, 그건 전문건설업 경영에 있어서 경영의 위축은 물론이고, 또 전문건설업 전체가 크게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으로 봅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오늘 오전 국무회의에서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하다”며, 중대재해처벌법 확대 시행을 2년 유예하는 개정안을 처리해달라고 국회에 요청한 상황

하지만 이미 2년을 연기했고,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안전 문제가 꾸준히 제기됐다는 점에서 노동계 반대가 만만치 않아 유예 여부는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이안기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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