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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규제 예방접종 맞은 철강업계..EU 높은 벽 '넘을만!'

-포스코·현대제철 등 철강업계 CBAM 1차 보고 제출 완료
-한국형 배출권거래제로 탄소 배출량 측정 준비돼있어
-정부도 업계 지원 나서…경쟁력 악화 우려 없다는 전망도
민경빈 기자

광양제철소 현장 모습 / 사진=뉴스1

한국형 배출권거래제(K-ETS)로 탄소세 예방접종을 맞은 철강업계가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기회로 삼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약 10년전부터 유럽연합(EU)이 요구하는 탄소 배출 가이드라인에 맞춰 생산 설비나 노하우 등을 구축해온 만큼 관세 장벽을 감당할 수 있는 수준으로 낮출 수 있다는 자신감도 엿보인다.

18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포스코와 현대제철 등 국내 주요 철강 기업들은 EU 지역에 있는 수입사 측에 제품 생산에서 발생하는 탄소 배출량 자료를 보고했다.

이번 자료 제출은 오는 2026년 도입되는 CBAM의 일환으로,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생산된 제품들의 탄소 배출량이 보고 대상이다.

CBAM은 EU의 탈탄소 정책으로, 제3국에서 생산된 철과 ▲철강 제품 ▲알루미늄 ▲시멘트 ▲전기 ▲비료·수소 등 6개 제품군을 유럽에 수출하기 위해서는 생산 과정에서 발생한 탄소량을 산출해 분기별로 보고해야 한다. 미이행 시 톤당 10~50달러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국내 철강업계는 지난 2015년부터 'K-ETS' 제도를 운영해온 게 CBAM 준비에 도움이 됐다고 설명한다.

K-ETS는 일정 규모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해 탄소배출권을 할당하고, 배출권을 거래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제도다. CBAM과 탄소 배출량 측정 방식이 다를 수는 있지만 골자는 같다.

김경한 포스코 무역통상실장은 "CBAM 방식에 굉장히 집중해서 계산을 마친 후 수입사들에 이미 그 정보를 전달하고 있다"며 "숫자들이 어느 정도 검증돼 있는 데다 K-ETS 운영 경험이 있어서 협회와 정부 협의 하에 1차 보고 준비는 무리 없었다"고 말했다.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가 모두발언 하고있다. / 사진=머니투데이방송 MTN

CBAM에 근거한 추가 관세 부담이 가격 경쟁력을 크게 해치지 않을 것이란 전망도 나온다. 수출 기업들은 EU가 부과하는 관세에서 이미 지불한 탄소세를 제한 금액 만큼을 추가로 부담하면 되는데, 우리나라는 자체 탄소세 도입 국가이기 때문이다.

윤진영 산업부 기후에너지통상과장은 "간단히 EU에서 CBAM 기준에 따라 우리 기업들에 탄소세 1000원을 부과한다고 했을 때 K-ETS로 500원을 냈다면 나머지 500원이 추가 관세 개념이 된다"며 "만약 자국에서 탄소세를 부담하지 않는 기업들이 1000원을 고스란히 부담해야 한다면 가격 경쟁에서 오히려 유리해질수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도 CBAM 대응에 지원하는 것으로 우리 철강업계의 부담을 덜겠다는 방침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6일 서울 무역보험공사에서 제3차 범부처 CBAM 대응전담반 회의를 개최하고, 탄소국경조정제도 1차 보고를 점검했다.

당시 회의를 주재한 양병내 산업부 통상차관보는 "올해 3분기엔 검증 관련된 이행 법안이 추가로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EU 측과 검증위, 검증기관 상호 인정 등에 대해 협의하는 것으로, 우리 기업들의 배출량 검증 부담을 덜겠다"고 말했다.


민경빈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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