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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당국-거래소, 주주가치 부양책 없으면 상장사에 '공개서한' 검토

김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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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정부가 증시부양에 불을 지피고 있습니다. 상장사가 기업가치 제고 방안을 공시하도록 추진하기로 했는데요.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업에 '공개서한'까지 발송하는 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상장사가 주가부양책을 의무적으로 내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혜수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기사내용]
코스피 지수의 주가순자산비율(PBR)을 봤더니 지난 18일 기준으로 0.88배에 머물렀습니다.

PBR은 기업가치를 평가하는 대표적인 지표로, PBR이 1보다 작으면 주가가 장부가치에도 못 미치는 '저평가'로 인식됩니다.

코스피 종목 가운데 특히 건설업 0.4, 금융 0.42 증권과 보험이 각각 0.38와 0.36로 코스피 평균 PBR에도 못 미칠 만큼 저평가 상태입니다.

이처럼 주가가 제값을 받지 못 하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금융당국은 상장사에 기업가치 제고방안을 공시토록 하는 안을 추진합니다.

공시는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통해 이뤄집니다.

회사의 PBR 현황은 물론 수익성과 성장성을 높이는 방안 등이 담길 것으로 보입니다.

더 나아가 당국과 한국거래소는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고 방안을 내놓지 않는 기업에 이를 이행하도록 요구하는 '공개서한' 발송까지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사실상 공시 자체가 '권고'가 아닌 '의무'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업들이 기업지배구조보고서에 관련 공시를 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면서 "패널티는 없지만, 사실상 의무화로 미이행 기업에 대해선 공개서한을 발송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올해부터 자산규모 5,000억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에 의무화된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제도가 2026년부터 전 코스피 상장사로 확대되는 점을 고려할 때 기업가치제고방안 공시가 단계적으로 의무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제고방안을 공시한 곳과 그렇지 않은 기업을 공개하는 안도 검토 중입니다.

이번 제도 추진의 벤치마크로 삼은 일본 도쿄증권거래소의 경우 구체적인 기업가치 제고 노력을 기재한 기업의 명단을 지난 15일 첫 공개했습니다.

당국과 거래소는 이 같은 방안에 대해 상장사, 학계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3월 중 구체적인 내용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김혜수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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