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N NEWS
 

최신뉴스

[단독] '상폐위기' 한송네오텍, 채권압류까지…커지는 '회계부정 의혹'

회계장부 공개 지연에 법원 철퇴
설동협 기자

사진제공=한송네오텍

코스닥 상장 폐지 위기에 놓인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장비 제조업체 한송네오텍이 법원으로부터 채권 압류 처분을 받았다. 회계장부 제출을 수개월째 지연한 탓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회계부정 가능성에 대한 의혹이 커지고 있다.

22일 업계에 따르면 한송네오텍은 최근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으로부터 예금 채권압류 및 추심 명령을 받았다. 한송네오텍의 제3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는 형태다. 이에 따라 한송네오텍은 IBK기업은행, 하나은행 등 주거래 은행의 일부 계좌가 막힌 상태다.

대구지방법원은 "채권자들이 채무자 회사에게 재무제표의 기초를 이루는 별지 목록 기재 각 회계장부 및 서류에 대한 열람·등사를 구할 피보전권리와 보전의 필요성이 소명된다"며 "위반일수 1일당 500만 원씩, 지난 15일 기준 3억1,000만 원의 채권압류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채권압류는 지난해 '회계장부열람 소송건'에서 비롯됐다. 당시 한송네오텍 소액주주연대는 사측을 상대로 회계장부열람 가처분 소송을 냈다. 한송네오텍이 2022년도 감사보고서에서 '의견거절'을 받으며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한 것이 발단이 됐다.

법원이 지난해 9월 소액주주들의 손을 들어주며, 3개년치 회계장부를 열람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법원 결정 이후에도 사측이 수개월째 주주들에게 회계장부를 제대로 공유하지 않으면서, 채권압류를 당하게 된 것이다.

상법 제542조에 따르면 채무자는 회계장부 열람의 부당함을 증명하지 못할 경우 이를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 다시 말해, 회사측이 임의대로 회계장부열람을 거부할 수 없다는 의미다.

회사측의 완강한 재무제표 비공개를 두고 일각에서는 회계부정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당초 한송네오텍이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핵심 이유도 '자금거래 타당성 및 회계 처리 적정성'이 불충분했기 때문이다.

한송네오텍은 감사의견 거절을 받은 당해년도인 지난 2022년 시너웍스에서 알파홀딩스로 최대주주가 교체됐다. 직전연도인 2021년까지만 하더라도 재무건전성에 큰 문제가 없었으나, 최대주주 교체 시점에서 순손실이 급격히 불어난 상태다.

특히 보유 현금성자산도 같은 기간 66억 원에서 8억6000만 원으로 87% 가량 급감했다. 작년 3분기 말 기준으로는 현금이 2억2000만 원에 불과하다. 알파홀딩스와의 내부거래에서 회계 처리 적정성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시장 한 관계자는 "법원 결정에도 회계장부를 제대로 공개하지 않는 건 회계장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사측 스스로 시인하는 꼴"이라며 "모회사와 계열사간 내부거래 과정에서 회계 부정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설동협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머니투데이방송의 기사에 대해 반론·정정추후 보도를 청구하실 분은 아래의 연락처로 연락주시길 바랍니다.

고충처리인 : 콘텐츠총괄부장 ombudsman@mtn.co.kr 02)2077-6288

MTN 기자실

경제전문 기자들의 취재파일
전체보기

    Pick 튜브

    기사보다 더 깊은 이야기
    전체보기

    엔터코노미

    more

      많이본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