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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전 지으려면 폐기장도 마련돼야"…산업부, 고준위 특별법 통과 촉구

최남호 2차관 "2030년부터 원전 내 저장 시설 포화돼 특별법 시급"
유주엽 기자

산업통상자원부 외관 / 사진제공=뉴스1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이 25일 친환경 원전 사회로 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폐기시설 마련을 위한 고준위 특별법이 조속히 통과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날 서울 여의도 켄싱턴 호텔에서 열린 '24년 방사성폐기물 한마음 신년회'에서다. 신년회엔 산·학·연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최 차관은 "2030년부터 원전 내 저장시설 포화가 예상됨에 따라, 부지 내 저장시설의 적기건설을 비롯, 고준위 방폐물의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특별법 제정이 반드시 필요하다"며 "여·야 모두 특별법을 발의한 21대 국회가 문제 해결의 최적기이며, 지금은 21대 국회 통과의 마지막 기회다"고 말했다.

고준위 특별법은 사용후핵연료 처리 시설 마련을 위한 법안이다. 법안이 현재 국회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데, 총선이 다가오고 있어 무산될 위기에 놓여있다.

사용후핵연료는 원전 이용에 따라 발생하는 폐기물이다. 원전 이용을 확대하기 위해선 처리 시설 마련도 수반돼야 하는데, 지역 주민 반대에 가로 막혀 시설물 설치가 미뤄지고 있다.

최 차관은 특별법이 부재할 경우 과거 9차례의 방폐장 부지선정 실패가 반복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건식저장 시설의 적기 건설에 차질이 생길 수 있고, 미래세대에 책임을 전가함으로써 사회적 갈등이 심화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이날 행사에 참석한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및 산·학·연 관계자는 국회 소통관으로 이동해 고준위 특별법 제정 촉구를 위한 성명서를 발표하기로 했다.


유주엽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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