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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전 드라마는 없었다", 50인 미만 사업장도 중대재해법 본격 시행

신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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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여야가 의견 차이를 끝내 좁히지 못하면서, 오는 27일부터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처벌법이 본격 시행됩니다. 2년만 추가 유예기간을 달라는 영세·중소기업의 호소는, 끝내 받아들여지지 않았는데요. 당장 발등에 불에 떨어진 현장에선 시름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신아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막판 역전 드라마는 없었다"

50인 미만 사업장에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을 유예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결국 국회 문턱을 넘지 못했습니다.

오늘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는 여야의 입장이 첨예하게 갈리며 해당 법안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습니다.

결국 오는 27일부터는 50인 미만 사업장에도 중대재해벌법이 본격 적용되는 겁니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사업장에서 1명 이상이 사망하거나 부상·질병자가 10명 이상 발생하는 '중대재해' 사고가 나는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에게 1년 이상의 징역 혹은 10억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난 2022년부터 사업장 규모에 따라 순차적으로 시행됐습니다.

그동안 50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대표가 연구·개발부터 영업, 경영 관리까지 사실상 전담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해 추가 준비기간을 달라며 2년간 법 적용을 미뤄달라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법 적용이 강행되면서 해당 사업장의 고민은 깊어지고 있습니다.

준비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인 만큼 결국 기업들의 연쇄 도산이 가속화할 것이란 우려가 나옵니다.

[장동원 스킨덤 대표: 모든 걸 대표 중심으로 이뤄지는 회산데 대표가 만약 구속됐다 그러면 그 회사가 가만히 있을까요. 자연 도태돼서 경쟁력도 잃고 경영 자체가 불능인데…]

다만, 일각에선 그동안 준비 기간이 있었는데도 추가로 시간을 달라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신아름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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