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멈춰서는 재건축·재개발 현장...서울시 규제 완화 통할까

조은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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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최근 전국 정비사업장 곳곳에서, '제2 둔촌주공' 사태의 조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공사비 부담으로 시공사와 조합 사이의 갈등이 커지면서, 사업 일정이 밀리거나 심지어 중단되는 경우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는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 정책을 쏟아내고 있지만, 정작 공사 현장은 제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조은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서울시 송파구 진주아파트 재건축 현장입니다.

총 2678가구 규모의 래미안아이파크로 재탄생하기 위한 공사가 한창인 이 곳은 잠실 일대에서 17년만에 나오는 신축 아파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분양 소식은 감감 무소식입니다. 원래 지난해 말 일반분양이 예정돼 있었지만,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습니다.

원인은 공사비 갈등입니다.

시공사인 삼성물산과 HDC현대산업개발은 3.3제곱미터(1평)당 공사비를 660만원 수준에서 889만원으로 인상해야한단 입장.

반면, 조합 측은 가구당 추가 분담금이 1억4000만원에 달해 부담이 크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진주아파트 뿐만이 아닙니다.

노원구 상계주공5단지는 이미 지난해 11월 시공 계약을 해지했고, 은평구 대조1구역 아파트 재개발 현장은 이달 1일부터 멈춰섰습니다.
모두 공사비가 원인입니다.

'공사비 폭탄'은 정부의 재건축·재개발 완화 정책의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앞서 국토교통부는 1.10 대책을 통해 재개발 노후도 요건을 완화했고, 서울시는 정비계획 입안 동의율을 3분의 2이상에서 2분의 1 이상으로 조정했습니다.

모두 재건축 재개발 사업 속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지만, 이대로라면 제 속도를 내기 어렵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공사비 분쟁을 줄이기 위해 서울시가 들고 나온 '정비사업 표준계약서' 카드가 활로가 되어줄 지 주목됩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연구위원 : 코로나 이전에는 저금리 시기였기 때문에 어느 정도 사업을 할만한 요인이 있었는데...지금은 정비사업이 활황을 맞아서 여기저기서 다 하려는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분명히 소요되는 시간은 좀 더 걸리겠지만, 지금 제시된 표준공사계약서가 어느 정도 확산될 것이라는 걸 기대할 수 있는 상황이에요.]

지지부진한 정비사업이 공사비 갈등을 봉합하고 본 궤도에 오를 지 주목됩니다.

(촬영: 양영웅, 편집: 진성훈 )


조은아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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