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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탈취 뿌리 뽑는다…피해 기업에 최대 5배 배상해야

중소기업이 입은 피해액의 최대 5배 배상
기술 빼앗겨 입은 손해액 산정 구체기준 마련
김용주 기자




앞으로 대기업이 하도급 거래에서 기술을 탈취하면 중소기업이 입은 피해액의 최대 5배를 배상해야 한다. 기술을 빼앗겨 입은 손해액을 산정하는 구체 기준이 마련돼 중소기업의 입증 부담이 줄어들 전망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런 내용의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하도급법)' 개정안이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하도급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기술탈취에 대한 책임한도가 현 손해액의 3배에서 5배 이내로 상향됐다.

다만 당한 하도급대금 결정, 부당한 위탁 취소, 부당 반품, 부당 감액, 보복조치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 한도가 '3배 이내'로 유지된다.

기술을 빼앗겨 입은 손해를 산정하는 금액 기준이 마련된다. 피해기업의 생산규모 내에서 얻을 수 있었던 이익에 더해, 생산규모를 넘는 범위에 대해서도 합리적으로 받을 수 있는 기대 금액까지 포함된다.

기술을 빼앗은 사업자가 직업 얻은 이익뿐 아니라 제3자에게 제공해 얻은 이익도 손해금액 산정에 포함된다.

아울러 손해액 산정기준은 하도급법상 물품위탁뿐만 아니라 용역위탁에서의 기술유용행위에도 적용된다.

공정위는 "피해기업에 대한 배상액이 상향됨에 따라 배상액이 현실화되는 동시에 기술탈취가 억제될 것"이라면서 "손해액 산정기준이 도입됨으로써 중소 피해기업의 입증부담이 완화되어 피해구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질 것"이라고 밝혔다.


김용주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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