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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라·루나 사태 핵심 인물 韓 송환…권도형 수사는 언제쯤

박미라 기자

'테라·루나 폭락 사태'를 일으킨 한창준 테라폼랩스 CFO가 6일 오후 인천국제공항 2터미널을 통해 송환되고 있다

가상자산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 주범 중 한명인 한창준 테라폼랩스 전 최고재무책임자(CFO)가 오늘(6일) 한국으로 송환됐다. 한창준은 지난해 3월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개인 제트기로 탈출을 시도하다 테라폼랩스 공동설립자인 권도형과 함께 체포됐었다.

한씨는 오늘 오후 1시 55분 항공편으로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한국으로 들어왔다. 검은 모자를 뒤집어쓰고 검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채 나타난 그는 "폭락 사태를 예견했나" "권도형과 신현성과의 공모 사실을 인정하느냐"를 묻는 취재진 질문에 아무런 대답을 하지 않았다. 한씨는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남부지검에 압송된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증권범죄합동수사부는 앞서 테라와 루나 사건을 수사하며 인터폴 적색수배 및 범죄인 인도 요청에 따라 해외로 도주한 피의자들을 추적해 왔다.

검찰은 한씨가 지난해 3월23일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공항에서 현지 경찰에 체포된 사실을 확인하고 몬테네그로 당국에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다. 한씨는 당시 코스타리카 위조여권을 사용해 아랍에미리트(UAE)로 출국하려다 체포됐다.

법무부는 이후 몬테네그로 출장, 실무협의, 의견서 제출 등 현지 당국과 협력하며 국내 송환 절차를 밟았다.

이번 송환을 계기로 테라와 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된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지 관심사다.

조원희 법무법인 디라이트 변호사는 "한씨의 경우 권씨와 달리 미국에서 소환 요청이 강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몬테네그로에서도 계속 한씨를 억류할 필요가 없는 상황에서 우리나라가 한씨를 범죄인 인도 청구를 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조 변호사는 그러면서 "다만 수사의 진척도에 대해서는 한씨의 송환만으로는 여전히 한계가 있을 것이다"라며 "이번 폭락 사태의 핵심인물인 권씨의 수사가 필요한 만큼 권씨가 최종적으로 어떻게 될건지에 맞춰 수사계획이나 일정 등을 마련할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현재 한씨와 달리 권도형이 어느 나라로 인도될지는 아직 불투명하다. 법무부는 지난해 3월 29일 자로 범죄인 인도를 청구했으며, 미 국무부는 한국보다 늦은 4월 3일 자에 인도를 요청한 상태다.

몬테네그로 포드고리차 항소법원은 지난해 말 권씨 신병을 인도하라는 포드고리차 고등법원 결정의 이유가 불분명하고 절차상 적법성을 다시 따져봐야 한다며 사건을 몬테네그로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이에 고등법원에서 권씨의 범죄인 인도 여부를 다시 심리 중이다.

재심리에서도 고등법원이 송환 결정을 유지하면 안드레이 밀로비치 몬테네그로 법무부 장관이 권씨를 어디로 송환할지 결정할 예정이다. 재심리 결과는 이달 중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권씨와 한씨의 변호인인 고란 로딕 변호사는 가상자산 전문 매체 DL뉴스와의 인터뷰에서 "항소심에 이어 권도형씨에 대한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테라와 루나 증권성 입증이 수사 성패 가를 듯

만약 권씨가 미국이 아닌 한국으로 우선 송환된다면 테라와 루나에 대한 증권성을 입증하는 것이 수사의 성패를 가를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이들 코인이 증권성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자본시장법상 테라와 루나를 '투자계약 증권'으로 내세워 사기적 부정거래와 시세 조정 행위 혐의로 처벌을 받게 하는 것이다.

투자계약 증권은 특정 투자자가 그 투자자와 타인 간의 공동사업에 금전 등을 투자하고 주로 타인이 수행한 공동사업의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 받는 계약상의 권리로 표시된 것을 말한다.

그러나 테라와 루나를 투자계약증권으로 입증하지 못할 것이라는 시각도 있다.

코인을 자본시장법상 투자계약증권으로 보려면 코인을 발행한 주체와 매수자가 공동사업을 하는 '공동사업 관계'가 인정되어야 하는데, 코인 발행자와 코인 투자자는 '공동사업 관계'가 아니므로 투자계약증권으로 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일각에선 국내에서 테라와 루나 국내 투자자들이 28만 명에 달해 피해 규모 등을 따져봤을 때 법정 최고 형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는 추정도 나온다.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해 6월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테라 루나 사태 피해자는 28만 명이고 피해 규모는 51조~70조 원이다"라며 "테라 루나 코인에 투자한 사람들이 거의 젊은이들인데 피 같은 돈을 빼앗아 가고 코인업체 배를 불린 사람이 누군지 꼭 색출해야 한다"고 비난한 바 있다.

법무부는 "한씨의 송환에 협력한 몬테네그로 당국에 사의를 표하며, 본건 관련 주요 피의자인 권씨도 국내로 송환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美, 권도형 혐의 형량만 합쳐도 100년 형도 가능

미국의 경우 100년 형 이상의 처벌이 이뤄질 수 있다는 의견이 지배적이다. 미 검찰이 테라와 루나를 증권성이 있다고 보고 권씨를 증권사기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한 상황에서 각 혐의에 대한 형량만 합쳐 처벌해도 100년 형 이상이 나올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미 뉴욕 남부 연방지방검찰청(SDNY)은 권씨에 대해 투자자 기만·인터넷뱅킹 이용 금융사기·시세조작·증권사기 등 8개 혐의를 적용해 기소했다. 미 증권거래위원회(SEC)도 권씨와 테라폼랩스를 상대로 맨해튼 연방법원에 사기 등 혐의로 제소한 상태다.

앞서 가상자산 거래소 FTX 창업자 샘 뱅크먼 프리드는 약 13조 원에 달하는 고객 자금을 빼돌린 혐의 등으로 110년 형을 선고받았다.

뱅크먼 프리드는 사기, 횡령, 범죄 음모 등 7가지 혐의에 대해 모두 유죄 선고를 받아 총 110년형을 선고받은 바 있다.



박미라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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