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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1년 이상 빈집 철거 300만원 지원

3월8일까지 빈집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
김준원 기자

장흥군청 전경. [사진=장흥군]


전남 장흥군은 ‘2024년 농어촌 빈집정비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6일 밝혔다.

빈집정비사업은 주변경관 저해 또는 붕괴·화재발생 등 안전사고 우려가 있는 빈집을 철거해 마을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1년 이상 미사용 또는 미거주 관내 주택이며, 사업대상자 당 지원비는 건축물 해체 비용의 자부담 10% 조건으로 최대 300만원까지다.

빈집의 소유자가 신청 가능하며 소유권 증빙서류,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 철거비·폐기물처리비 견적서 등을 구비해 오는 3월8일까지 빈집 소재지 읍면 행정복지센터로 신청하면 된다.

지원비 지급은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빈집 소유자가 건축물을 철거하고 철거가 완료된 후 관련 정산서류를 제출하면 장흥군에서 검토 후 지급된다. 자세한 내용은 장흥군청 홈페이지 고시·공고란에서 확인하거나 행복민원과로 문의하면 된다.

장흥군 관계자는 “화재·붕괴 위험을 줄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주거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빈집 소유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김준원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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