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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월 임시국회가 마지막 기회…고준위 방폐장 특별법 시급

2030년부터 원전 내 보관시설 포화 시작
염현석 기자

한국수력원자력이 완공한 원전내 건식저장시설인 월성본부 맥스터./ 사진=뉴스1

국내 원자력업계의 최대 난제는 사용후핵연료 처리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이하 특별법)의 제정이 필요한데, 설 연후 열리는 21대 국회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란 원자력계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11일 원자력 업계 등에 따르면 오는 2030년부토 국내 원자력발전소들이 임시 보관하고 있는 사용후핵연료가 순차적으로 포화된다. 이에 따라 현재 임시로 저장돼 있는 사용후핵연료를 영구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원자력 업계는 이 대안 마련의 시점을 설 명절 이후 열리는 2월 임시국회로 보고 있다. 사용후핵연료 처리 문제를 현실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는 이야기까지 하고 있다. 오는 4월 총선이 예정돼 있기 때문에 21대 국회에서 무산되면 여야가 발의한 특별법들이 자동폐기된다. 이렇게 되면 새롭게 구성될 22대 국회에서 대동소이한 법안을 재발의되겠지만, 의견수렴과 토론, 여야 협의 등에 소요되는 시간이 얼마가 될지는 가늠조차 되지 않는다. 또 다시 법 제정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수 있다.

여기에 특별법이 21대 국회에서 처리된다고 해도 위험도가 높은 사용후핵연료 처리장이 빠른 시일내에 완공할 수 없다는 점도 문제다. 법이 통과된다면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고준위 방폐장을 만들 수 있는 영구 처분 시설을 만들기 위한 절차를 시작할 수 있는데, 특별법 제정은 이런 과정을 시작할 수 있게 하는 법적 정당성을 제공한다.

절차 등의 문제를 관장하는 관리위원회 구성을 시작한 이후, 부지 확보와 여러 타당성 조사 기간을 감안하면 2월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도 '고준위 방폐장'을 만들어지는 건 40년 가까이 걸린다.

원자력 전문가들은 "고준위 방폐장 없이 원자력발전소를 가동하면 오는 2066년에는 모든 원자력발전소 내 임시 저장소가 가득찬다"며 "2024년 올해가 사실상 마지막 기회"라고 강조했다.



염현석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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