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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강력범죄 10배 증가, 슬기로운 대처법은

-층간소음 민원 3년간 2.8만건, 강력범죄 비화 건수는 5년간 10배로 늘어
-이웃 간 배려 필요, 소음저감 매트·바닥재 시공도 도움 될 수 있어
신아름 기자


#주부 이모씨는 이번 설 명절 연휴에 앞서 아랫집 이웃에게 귤 한박스를 들고 찾아갔다. 초등학생 아들 두 명을 키우고 있어 소음 때문에 평소에도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었는데, 이번 설 명절에 손님들이 방문하면 더 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어 미리 양해를 구하기 위한 것이었다. 이 씨는 "공동주택 특성상 노력한다고 해도 층간소음을 완벽히 차단하는 게 힘들다"며 "층간소음 때문에 이웃 간 얼굴을 붉히기 보다는 원만하게 풀기 위한 나름의 해법"이라고 말했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이 보편화 한 국내에서 온 가족이 한데 모이는 설 등 명절 연휴 층간소음은 단골 문제다. 많은 사람들이 한 곳에 모이기 때문에 평소보다 층간소음이 더 심해지게 되는 것인데 그런 만큼 이웃 간 분쟁 발생 가능성 또한 높아지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9일 환경부 산하 한국환경공단에 따르면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에 접수된 최근 3년간(2020년~2023년) 층간소음 관련 민원은 전국에서 총 2만7773건에 이른다. 층간소음 이웃사이센터는 공통주택 입주자 간 층간소음 관련 갈등 완화에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중재센터다.

특히, 층간소음에 따른 이웃 간 강력 범죄 사건은 폭증하는 추세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 지난해 말 공개한 '층간소음 민원 접수현황 분석' 자료에 따르면 층간소음 관련 5대 강력범죄는 지난 2016년 11건에서 2021년으로 110건으로 5년 새 10배 늘었다.

층간소음은 공동주택의 한 층에서 발생한 소리가 다른 층 가구에 전달되는 것을 뜻한다. 주택법 제44조 등 관련 법령에 따르면 아이들이 뛰는 소리뿐만 아니라 문을 닫는 소리, 애완견이 짖는 소리, 늦은 시간이나 이른 시간에 세탁기·청소기·운동기구를 사용하는 소리 등이 층간소음 유발사례에 해당한다.

문제는 층간소음에 대한 체감 정도와 이를 판단하는 기준이 저마다 천차만별이라는 것. 어느 정도의 생활소음은 불가피하다고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소음도 노력 여하에 따라 줄일 수 있다고 보는 사람이 있다. 층간소음을 둘러싼 이웃 간 분쟁은 주로 이런 생각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측면이 크다. 환경부가 층간소음의 유형에 따라 처벌 기준을 마련한 건 이런 이유에서다.

세부적으로 일정 기간 동안 일정 크기 이상의 소음을 유발하는 경우 낮 40dB(데시벨) 이상, 밤 30dB이상의 소음을 1분 이상 유발하면 층간소음으로 인정된다. 몸무게 20~30㎏의 아이가 1분 동안 집안을 뛰어다닐 때 발생하는 소음이 이에 해당한다. 성인의 경우엔 발뒤꿈치 들지 않고 걸어 다녀도 이 정도의 소음이 측정된다.

순간적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소음을 유발하는 유형도 있다. 이 때의 층간소음 기준은 57dB 이상이다. 몸무게 20~30㎏인 아이가 50센치 높이의 쇼파 등에서 뛰어내릴 때 이 정도의 소음이 유발된다. 이같은 기준을 지키지 않아 소음 제공자로 인정될 경우 배상금 처분을 받을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층간소음 문제는 이웃 간 배려가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지만 그럼에도 한계는 분명하다고 지적한다. 정부가 최근 건설사가 층간소음 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보완시공을 의무화하고 기준 미달 시 준공 승인을 내주지 않겠다는 특단의 대책을 내놓은 건 이유이기도 하다.

다만, 이러한 조치들이 효과를 내기까지는 시일이 걸리는 만큼 당장은 소음 저감을 위한 보조재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소음 저감 효과가 뛰어난 바닥재를 시공하거나 충격 흡수용 매트를 까면 도움이 될 수 있다. LX하우시스, KCC, 현대L&C 등 건축자재기업들은 층간소음을 줄이는 데 효과적인 PVC(폴리염화비닐) 바닥재와 마루바닥재, 매트 제품 등을 다양하게 내놨다.

업계 한 관계자는 "과거 아이를 키우는 가정의 전유물로만 여겨졌던 충격 흡수용 매트가 이제는 반려견을 키우는 가정 등에도 널리 보편화하면서 디자인을 개선한 다양한 제품들이 출시되고 있다"며 "관련 기술 개발 역시 지속되고 있어 기능과 인테리어 측면을 모두 충족하는 아이템으로 자리잡고 있다"고 말했다.


신아름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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