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아직 유효한데"...불법보조금에 널뛰는 가계통신비
이상현 기자
[앵커멘트]
단통법이 아직 폐지되지 않았으나, 시장에서는 불법보조금 지급이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지난달 출시한 갤럭시S24는, 10만원대에 거래되기도 했는데요.
부가서비스 가입 여부에 따라, 보조금이 10만원 이상 차이나기도 합니다.
이상현 기자입니다.
[기사내용]
출시한 지 한달도 안 된 갤럭시S24. 적게는 10~20만원대에 거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동통신판매점 직원 : "(갤럭시S24 가격이) KT로 하면 17만원 나오네요. (SKT도) 20만원 조금 넘어갈 것 같은데. (유플러스는) 한 23만원. 번호이동 보시는 분들은 옛날에는 LG유플러스 말고 안 봤거든요. 근데 지금 LG유플러스가 완전 갤럭시S24 (보조금을) 죽여 놓은 상태라. 엄청 팔았다는 얘기죠. 이번 달 실적 다 한 거죠."]
출고가 115만5000원인 단말기 가격에서 공시지원금 50만원, 추가지원금 7만5000원을 제외하고 40만원에 달하는 보조금을 추가로 지급한 것입니다.
해당 보조금에는 부가서비스 판매에 따른 반대급부도 포함돼,
부가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으면 혜택이 크게 줍니다.
[이동통신판매점 직원 : "(부가서비스 가입 여부에 따라) KT는 (보조금이) 5만원 차이나요. SKT는 7~8만원 차이나요. 유플러스는 부가서비스가 엄청 세요. 부가서비스 하나당 1만원짜리 이렇게 들어가는데 3~4개를 3개월씩 써야 해서 한 15만원은 무조건 차이나요."]
이동통신판매점이 제시하는 부가서비스 가격은 LG유플러스가 2만5000원~3만원, SKT가 1만~1만5000원, KT가 9900원~1만100원선 입니다.
가령, LG유플러스의 경우 월 2만5000원~3만원짜리 3개월 부가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으면 보조금 40만원에서 부가서비스 가입 시 지급되는 7만5000원~9만원이 차감됩니다.
이동통신판매점에서 부가서비스를 팔지 못해 차감되는 실적까지 모두 보조금으로 전가되면 최대 15만~18만원까지 차감됩니다.
판매점 입장에선 고객이 부가서비스를 가입할 때 실제로 저렴하게 단말기를 구입할 수 있어 이를 강요하는 것입니다.
법 개정 전까진 현행 단통법을 준수해야 하는 상황.
시장 혼탁을 막으면서 순조로운 법개정과 통신비 절감에 성공할지 이목을 모읍니다.
이상현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