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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 중년, 청년 지원정책 무엇?

신중년 일자리창출 및 청년 동아리 지원 등
신효재 기자

(사진=원주시) ‘Safe 원주, 신중년 생활안전 기동단’

원주시는 신중년 일자리창출과 청년을 위한 지원에 나선다.

시는 21일 시청 7층 투자상담실에서 원주소방서, 국토안전관리원 강원지역본부, 한국가스안전공사 강원광역본부, 한국전기안전공사 원주횡성지사와 신중년 일자리창출과 사회재난 예방강화를 위한 ‘Safe 원주, 신중년 생활안전 기동단’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신중년 일자리 사업 ‘Safe 원주, 신중년 생활안전 기동단’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전기·가스·건축·소방 등 관련분야 자격증 및 경력을 지닌 신중년(50~64세) 10명을 선발해 소규모 건축물, 주택, 상가 등의 시설에 무상안전점검을 실시한다.

또 독거노인, 한부모가정 등 취약계층에 형광등·콘센트 교체, 가스 차단기 설치 등 소규모 무상수리를 지원해주는 취약계층 생활안전 서비스를 제공한다.

시는 기동단을 직접 선발해 4월부터 9월까지 6개월간 운영한다.

또 소규모 사업장을 대상으로 사물인터넷(IoT) 측정기기와 대기오염방지시설 설치 비용을 지원한다.

시는 올해 5억 6700만 원을 들여 사물인터넷 측정기기(1순위)와 대기오염방지시설(2순위)을 설치하는 소규모 사업장을 선정해 설치비용 최대 90%까지 지원한다. 3월 4일부터 시청 기후에너지과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시 청년지원센터는 동아리 활동비를 지원한다. 대상은 18~39세 청년 5인 이상으로 구성된 동아리로 구성원 과반이 시에 주민등록을 둬야 한다.

단 종교·영리·정치 목적으로 구성된 동아리는 제외된다.

추첨을 통해 총 4팀을 선정하며 선정된 동아리는 활동 내역 등 매월 증빙서류 제출을 통해 4월부터 6월까지 3개월간 매달 10만 원씩 총 30만 원의 동아리 활동비를 지원받는다.

기간은 26일~3월 22일 오후 6시까지다.

시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2차 대상자를 모집한다. 대상은 부모와 별도 거주하며 임차보증금 5000만 원 이하·월세 70만 원 이하 주택에 거주하는 19~34세 무주택 청년으로 전입신고가 돼 있어야 하고 주택청약통장에 가입돼 있어야 한다.

청년가구 소득재산 기준은 중위소득 60 % 이하, 총 재산가액 1억 2200만 원 이하다.

부모를 포함한 원가구 소득재산 기준은 중위소득 100% 이하 총 재산가액 4억 7000만 원 이하다.

단 청년 본인이 30세 이상이거나 혼인 또는 미혼부·모, 청년가구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 60% 이하면 원가구 소득과 재산은 고려하지 않는다.

선정되면 실제 납부한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 원을 1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기간은 오는 26일~ 내년 2월 25일까지며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복지로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신효재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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