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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흥군, 저소득 취약계층 복지급여 대상자 적극 발굴

개별조사 실시…복지급여 수급자 139가구 추가로 찾아내
김준원 기자

장흥군 주민복지과는 '저소득층 권리구제 확인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한 달간 자체 확보한 저소득층 594가구에 대해 권리구제 가능여부를 집중 조사하고 있다. (사진=장흥군)


전남 장흥군이 2024년 복지대상자 선정기준이 완화됨에 따라 복지급여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권리구제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나섰다.

5일 장흥군에 따르면 복지대상자 선정을 위한 4인 가구 소득 기준이 지난해 5,400,964원에서 올해 5,729,913원으로 6.09% 인상하면서 중위소득 기준으로 하는 개별 복지급여의 대상자 선정 문턱이 낮아졌다.

장흥군 주민복지과는 '저소득층 권리구제 확인조사 계획’을 수립하고 지난 한 달간 자체 확보한 저소득층 594가구에 대해 권리구제 가능여부를 집중 조사했다.

그 결과 제도권 복지서비스 편입이 가능한 139가구를 발굴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들은 2023년 사회보장급여서비스(생계·의료·주거) 정기확인조사 시 자격중지 된 가구였다.

제도권 복지서비스 편입이 가능한 대상자는 장흥군 10개 읍면 행정복지센터에서 개별 대상자에게 유선전화·가정방문 등을 통해 신청안내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정부에서 확대 제공하는 서비스를 군민들이 실제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잘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 한 분이라도 더 도울 수 있음에 보람을 느낀다”고 말했다.


김준원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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