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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앱에 해외직구까지…통신판매 농산물, 원산지 단속 강화

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표시 정기단속
김용주 기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원장 박성우, 이하 농관원)은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정기단속을 11일부터 22일까지 실시한다고 5일 밝혔다.

농식품 원산지 위반 중 통신판매 비율은 2019년 6.9%에서 2020년 19.9%, 2021년 26.7%로 해마다 증가했으며 2022년 26.1%, 2023년 25.0% 등 비슷한 비율을 유지하고 있다.

이번 정기단속 대상은 배달앱, 통신판매 쇼핑몰, TV홈쇼핑 등에서 판매되거나 배달되는 농식품의 원산지 거짓표시 또는 미표시 행위다. 해외 직구제품도 점검한다.

배달앱 메뉴명에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외국산 재료를 사용한 음식, 상단 원산지표시란에는 국내산으로 일괄표시하고 하단 상세정보에는 외국산 원료가 사용된 가공식품, 상단 원산지표시란에는 별도 표시로 기재하고 실제 원산지 표시를 하지 않는 제품, 외국산 농산물을 국내산으로 표시하거나 일반 농산물을 유명지역 특산물로 표시한 제품, 수입직구 제품에 원산지 한글 표시를 누락한 제품 등이 단속된다.

특히 이번 단속에는 디지털에 익숙한 소비자단체 소속 명예감시원과 농관원 사이버 모니터링 요원 등 350명의 사이버단속반이 소비자가 농식품을 구매하듯이 온라인 상 원산지 표시내용을 사전 점검한 후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는 특별사법경찰과 명예감시원이 합동 현장단속을 실시한다.

적발된 업체는 원산지표시법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1000만원 이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박성우 농관원장은 "통신판매 원산지 표시가 많이 개선되고 있지만 아직도 미흡한 점이 많다"며 "소비자단체, 통신판매 업계 등과 함께 통신판매 원산지표시 정착을 위해 지도와 단속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용주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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