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효성 조현준 조현상 사내이사 선임 반대 왜?
기업가치 훼손 이력 있다는 이유..최윤수 감사위원 선임 건은 찬성조석래 명예회장 때부터 효성 오너 일가 사내이사 선임 반대 기조
김주영 기자
효성 본사/ 사진=머니투데이미디어 |
국민연금이 조현준 효성 회장과 조현상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에 대해 반대 의견을 냈다. 기업 가치를 훼손한 이력이 있다는 게 주된 이유다.
국민연금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수책위)는 7일 제 3차 위원회를 열고 효성, 효성티앤씨, 효성첨단소재, 효성중공업 4개사의 정기 주주총회 안건에 관한 의결권 행사 방향을 심의했다.
수책위는 15일 열릴 효성 정기 주총 안건 중 조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 기업 가치 훼손 이력을 이유로 반대했다.
또 효성 정기 주총 안건 중 조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서도 반대표를 던졌다.
반대 이유는 감시 의무 소홀과 과도한 겸임이다.
수책위는 효성티앤씨 정기 주총 안건 중에서도 조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
기업가치 훼손 이력을 이유로 반대 결정했다.
효성첨단소재 정기 주총 안건 중에서는 조 부회장의 사내이사 선임의 건에 대해 감시의무 소홀과 과도한 겸임을 이유로 반대 결정했다.
수책위는 효성중공업 정기 주총 안건 중 감사위원회 위원 최윤수 선임의 건에 대해서는 찬성 결정했다.
국민연금은 지난해 말 기준 효성 지분 6.2%를 보유한 주요 주주다. 국민연금은 조석래 명예회장 때부터 효성 오너 일가의 사내이사 선임을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다.
또 2018년 기관투자자들의 적극적 의결권 행사를 골자로 하는 스튜어드십이 본격 도입된 이후 효성 오너 일가의 사내이사 선임이 주총 안건으로 올라올 때마다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지침을 보면 법령상 이사로서 결격 사유가 있는지, 과도한 겸임으로 충실한 의무수행이 어려운 자,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 이력이 있는자, 이와 관련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한 자,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등 개선하지 않는 자 등의 경우 이사 선임에 대해 반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기업가치 훼손 이슈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 왔다"며 "특히 횡령과 배임, 부당 지원, 경영진 사익 편취 등을 일삼은 기업을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기준에 따라 지속적으로 반대표를 던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기준 국민연금의 의결권 행사 지침을 보면 법령상 이사로서 결격 사유가 있는지, 과도한 겸임으로 충실한 의무수행이 어려운 자, 기업가치의 훼손 내지 주주 권익의 침해 이력이 있는자, 이와 관련한 감시 의무를 소홀히 한 자, 국민연금의 수탁자 책임 활동을 지속적으로 거부하는 등 개선하지 않는 자 등의 경우 이사 선임에 대해 반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이후 기업가치 훼손 이슈가 발생할 경우 적극적으로 목소리를 내 왔다"며 "특히 횡령과 배임, 부당 지원, 경영진 사익 편취 등을 일삼은 기업을 대상으로 의결권 행사 기준에 따라 지속적으로 반대표를 던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주영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