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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계약법 규칙 개정안 시행 저지’ 엔지니어링업계, 대응 본격화

이달 말경 행안부 앞에서 대규모 집회 계획… 집행정지 신청 준비 등 법적대응 착수
최남영 기자

건설엔지니어링업계는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철회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사진=건설기업노동조합

부실 감리·설계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제한 강화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두고 건설엔지니어링업계가 대응수위를 높이고 있다. 철회를 촉구하는 대규모 집회를 준비하는 가운데 법적 대응으로 개정안 시행을 저지하겠다는 방침이다.
 
13일 관계기관과 건설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건설엔지니어링협회는 회원사들의 의견을 취합, 입법예고 절차를 마치고 시행을 눈앞에 두고 있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에 대한 대응방안을 구체화하고 있다.
 
해당 개정안은 부실 감리·설계업체에 대한 입찰참가제한 기준 신설과 제한 기간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부당 시공에 대해 감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사업자에 대한 입찰참가제한 기간을 현행 2∼4개월에서 최대 11개월∼13개월로 대폭 상향 조정한다. 또 부실 설계로 시설물 보강·붕괴를 야기한 사업자 대한 입찰참가제한 기간을 신설했다. 새로 규정한 제한 기간은 최소 2∼4개월에서 최대 11개월∼1년1개월이다.
 
우선 업계는 지난달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가졌던 촉구 철회 기자회견을 이달 말경 한 차례 더 열기로 했다. 장소는 행정안전부가 위치한 정부세종청사 앞이다. 행안부는 해당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을 이끌고 있는 주무부서다.
 
특히 이번 집회에는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 시행을 반대하는 건설엔지니어링산업 종사자 2000여명이 동참의 뜻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여기에는 업계의 주장을 동의하는 엔지니어링협회와 건설기술인협회 등도 함께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는 해당 개정안이 엔지니어링산업을 공멸시킬 수 있는 악법이라며, 행안부가 즉각 철회해야 한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실제 기자회견를 통해 “처벌 조항이 구체적이고 명확해야 하나 ‘부당한 시공’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은’ 등 추상적인 문구로 규정해 이를 근거로 제재가 가해질 경우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며 “부실행위에 대한 처분은 그 행위의 책임 정도에 비례해 차등 부과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일 계획이다.
 
이어 “감리 업무를 성실하게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최대 13개월까지 입찰을 제한하는 것은 건설엔지니어링사의 줄도산과 줄폐업을 야기하는 조치”라며 “40만 건설엔지니어링 노동자들의 가족까지 포함하면 최소 100만명 이상 국민의 생존권에 심각한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우려다.
 
이와 함께 업계는 법적대응도 공식화했다. 업계 요구에 대한 행안부의 반영 의지가 없다고 판단, 법적대응으로 집행정지를 추진할 방침이다.
 
실제 한 법무법인을 통해 집행정지신청(가처분) 및 처분취소청구소송(본안)을 준비하고 있다. 집회 후에도 행안부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는다면 본격화한다는 구상이다.

A엔지니어링사 고위 관계자는 “행안부가 이번에 입법예고한 개정안은 법률상 중복 규제, 포괄위임 금지, 포괄 재위임 금지 등 법적으로 많은 허점을 안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특히 그는 “이미 중대재해처벌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이 부당 업체에 대한 처벌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데, 지방계약법 시행규칙까지 나서는 건 중복 규제”라고 강조했다.
 
동시에 규제심의위원회와 법제처 등 해당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안과 관계가 있는 정부 조직에도 부당함을 알리기로 했다. 규제심의위원회에는 개정안 규제영향분석서가 허위로 작성됐고, 많은 오류를 안고 있다는 점을 알릴 계획이다. 또 법제처에는 모호한 처분기준과 유사법률 간 비형평성 등을 지적, 법안 철회 필요성을 강조할 예정이다.
 
여기에 대해 행안부 측은 “지방계약법 시행규칙 개정은 인천 검단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아파트 붕괴 등 부실공사에 대한 예방을 강화하고 경각심을 고취하자는 취지”라며 “부당 사업자에 대한 처벌수위 상향은 부실공사 재발을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최남영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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