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단련, ILO 화물연대 결사자유 권고안 유감…"집단운송거부 반복 발생 우려"
박동준 기자
지난 2022년 11월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의 집단운송거부(총파업) 관련 인천시 인천 중구 한라시멘트 앞에서 시멘트 화물 노동자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뉴스1 |
건설업계가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관련 'ILO(국제노동기구)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안' 채택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다.
18일 대한건설단체총연합회(이하 건단련)는 화물연대 업무개시명령 관련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번 권고안 채택으로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가 반복적으로 발생하지 않을지 우려했다.
앞서 ILO는 지난 13일(현지시각)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350차 이사회를 열고 2022년 말 화물파업 관련 정부 대응에 대해 "반노조 차별·간섭 행위를 멈추고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라"는 내용을 담은 결사의자유위원회 권고안을 채택했다.
건단련은 당시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로 16일 동안 산업계가 4조3000억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특히 시멘트 출하량이 평소에 비해 5%~10% 수준으로 감소해 전국 건설현장서 공사 차질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이어 "공기지연을 만회하기 위해 추가 공사비를 투입해야 했고, 건설일용직 근로자, 운수종사자 등 취약계층은 일자리를 잃어야 했다"고 했다.
이어 "그 피해는 건설업계에만 그치지 않았다. 다수 아파트 입주예정일이 늦어져 수분양자들은 임시 거처를 찾아야 했고, 부산의 한 초등학교는 개교가 늦어져 많은 학생들의 학습권이 침해받았다"고 덧붙였다.
건단련은 "다시는 특정집단이 자기 이익을 위해 국가경제에 해를 입히고 일하고자 하는 다른 근로자의 일자리를 뺏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만약 그런 일이 다시 발생할 경우 정부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조치해주시기 바란다"고 밝혔다.
박동준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