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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국보디자인, 주요 경영사항 공시 누락…"불성실공시법인 사유 해당"

매출액과 손익구조 30% 이상 변동시 공시 의무 위반
김현정 기자

/사진=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

인테리어 전문업체 국보디자인이 이익 증감에 대한 공시 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확인됐다.

20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국보디자인의 지난해 당기순이익은 276억원으로, 전년(209억원) 대비 32.4% 가량 증가했다. 다만 국보디자인은 순이익이 30% 이상 증가할 때 이를 수시 공시해야 하는 '매출액 또는 손익 구조 30% 이상 변경 공시'는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거래소에 따르면 매출액 또는 손익구조가 30%(대규모법인 15%) 이상 변동할 경우에는 회사 내부 결산 당일까지 공시를 해야한다. 내부 결산일은 회사마다 상이하지만, 연결재무제표는 주주총회 4주전, 별도 재무제표는 주주총회 6주전까지 공시를 진행해야 한다. 회계 감사 전 미확정 내부 결산 정보를 신속하게 투자자에게 알리기 위한 목적이다.

국보디자인의 경우 이달 22일 주주총회가 예정돼 있다. 이에 따라, 해당 공시는 지난달에 이뤄져야 했으나 지난 14일 실적 공시에만 영업이익이 공개됐고, 30% 이상 증가에 대한 별도 공시는 없었다.

한국거래소 관계자는 "공시가 나갔어야 하는 경우였고, 위반사항이 맞다"며 "사후 결산 과정에서 적출 종목들을 모아서 심사하고 기업들의 소명 자료 제출을 받아 조치를 결정할 예정이고, 불성실공시 지정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만약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면 하루간 거래 정지되는 등 패널티를 받는다.

지난해 하림지주의 경우 역시 자회사인 하림산업과 엔에스쇼핑의 당기순이익이 30% 이상 감소했으나 이를 누락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당시 거래소는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유예 결정을 내렸다.


김현정 MTN 머니투데이방송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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